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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단법인설립허가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9-00174 재단법인설립허가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451-20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1998.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임야를 출연하고,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청구인이 출연한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한 재단법인 ○○랜드 설립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82. 6. 29.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소급 작성된 위 부동산 무상증여계약서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출연한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교와 유사한 사회사업을 하기 위하여 1980. 12. 10. 청구인 소유의 경북 ○○시 ○○면 ○○리 소재 임야 34만평을 재단법인 ○○랜드를 수증인으로 하는 무상증여계약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위 증여계약을 할 당시 존재하지도 아니한 위 재단법인을 수증인으로 임의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명확한 사실확인이나 당사자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단법인 ○○랜드의 재산출연자로서 동 재산 출연에 따른 기증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미 재단법인 ○○랜드를 상대로 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재단법인 ○○랜드는 이미 파산절차가 진행중으로서 법인설립허가무효확인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설립허가서, 재단법인 ○○랜드 설립허가, 판결(대법원 1993. 4.13.선고, 91다29064 사건, 1993. 6.29.선고, 93다11050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 7.24.선고, 91나3071사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1980. 12. 10.경 청구외 김○○에게 설립절차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김○○은 청구인이 출연한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1982. 6.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단법인 ○○랜드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위 재단법인을 상대로 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1993. 4. 13. 위 김○○이 설립자인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그 설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또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중인 재단법인 ○○랜드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재단법인 ○○랜드에 출연한 재산을 회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이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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