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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30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10-162 ○○빌라 403호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2000.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9. 9. 재단법인 ○○재단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위반하고 사회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9. 1. 재단법인 ○○재단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강원도 ○○군 ○○면 ○○리 116-2번지 소재 ○○수련장에서 기수련을 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수련장을 잃게 되는 등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다. 나. 헌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되어있는 바, 현재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재단법인 ○○재단의 회원인 자로서, 이 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판결문, 재단법인○○재단설립허가취소통보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단법인 ○○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종말론적 교리를 유포하면서 신도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헌금을 사취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이사장 모○○은 징역 10년, 이사 박○○은 징역 10년, 이사 박△△는 징역 3년, 이사 김○○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감사 정○○은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0. 9. 9. 재단법인 ○○재단에 대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을 위반하고 사회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단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단법인 ○○재단의 회원으로 천도선법수련장에서 기수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건 처분의 제3자인 자로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재단법인 ○○재단의 수련장에서 기수련을 받지 못하는데 따른 간접적인 사실상 불이익을 입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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