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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75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전문학교(이사장 김 ○ ○) 경기도 ○○군 ○○면 ○○리 69-1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1. 5. 12. 청구인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고 허가조건(설립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1년이상 중단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재단법인허가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은 1)일반인의 기능직업 훈련교육, 2)기업체의 직업훈련에 관한 위탁교육, 3)기타 인력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4)전 각호에 부대 또는 관련된 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1), 2), 3)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군 ○○면 ○○리 69-1에 직업교육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는 바, 이는 4)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무초과에 따라 파산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극도로 악화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부지조성자금 6억원과 공사대금 24억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었고, 청구인이 채무변제와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156억원 가량의 외자에 대한 자금신청 승인을 받은 등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 24.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현재까지 목적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는 바, 청구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가운데 “4)전 각호의 부대 또는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전 각호의 부대 또는 관련된 사업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교육과 관련한 조사∙연구∙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지 훈련시설의 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법인설립후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차례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기본재산 출연에 대한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그 후 확보된 기본재산이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되는 등 재단법인 설립의 기반을 상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외자유치를 통하여 기존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주장하나, 차관이행확인서에 의하면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중앙은행을 통한 보증 및 상당한 담보가 조건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외자유치 가능성은 희박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공사 내용과 시설장비 현황을 조사한 바, 청구인은 제과제빵 실습기자재 이외에는 청구인이 계획하고 있는 컴퓨터, 중장비 및 승강기와 관련된 시설은 전혀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채권자와 설립자간의 반목 및 이사진간의 권리다툼 등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허가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8조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정관, 법인설립허가서, 청문 회의록, 청문조서, 경기도 ○○군 ○○면 ○○리 69-1 소재 토지의 등기부 등본, 직업훈련실시 이행각서, 탄원서, 차관이행확인서, 기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이 건 처분통지서, 압류채권추심의뢰서, 사업계획서, 사용승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정관 제4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업훈련교육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1. 일반인의 기능직업훈련교육, 2. 기업체의 직업훈련에 관한 위탁교육, 3. 기타 인력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4. 전 각호에 부대 또는 관련된 사업”을 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 24. “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6월이내에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할 것,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하지 아니할 것,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관련사업 이외의 사업은 할 수 없음”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재단법인설립을 허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취소를 위하여 2001. 2. 15. 실시한 청문의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무국장인 청구외 손○○는 청구인의 정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법인설립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청문의 2001. 2. 22.자 청문조서상 청문주재자인 청구외 이○○ 공인노무사의 의견란에는, 청구인이 법인설립허가일인 1997. 1. 24.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법인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1. 5. 12. 청구인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고 법인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6월이내에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청구인 법인의 이사장 김○○진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법인이 설립되었으나, 청문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무국장인 청구외 손○○는 청구인의 정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법인설립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청문조서상 청문주재자인 청구외 이○○ 공인노무사가 청구인이 법인설립허가일인 1997. 1. 24.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법인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97. 1. 24. 이후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의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법인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직업교육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을 계속 하였는데 이러한 건축사업이 정관 4조에서 규정된 “1. 일반인의 기능직업훈련교육, 2. 기업체의 직업훈련에 관한 위탁교육, 3. 기타 인력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4. 전 각호에 부대 또는 관련된 사업” 가운데 “4. 전 각호에 부대 또는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인 청구인이 일정한 시설 및 조직을 겸비하여 허가일로부터 적정한 기간내에 훈련개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6월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관 제4조제4호의 사업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직업훈련교육에 부대 또는 관련하여 실시하는 조사∙연구∙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말하고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건축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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