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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219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298의 7 대리인 변호사 이○○외 2인 피청구인 제주도교육감 청구인이 1997.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인 ○○장학회가 1993. 7. 13. 이후 장학금지급 등 사업실적이 전혀없고 사실상 장학재단으로서의 정상운영과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주도출신으로 일본에서 살다가 1989년 귀국하여 인재양성등을 위해서 타국에서 번 돈 10억으로 1989. 2. 27. 재단법인 ○○장학회를 설립하였고, 나. 위 재단법인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구외 금○○이 재단공금을 유용하는등 비리를 저지르는 바람에 청구인은 이를 바로잡고자 1993년 중반까지 송사로 영일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신병으로 하와이에서 투병생활을 하느라 재단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다. 공금유용 등의 비리가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 9억원의 신탁금을 해지하여 받게 된 8억원으로 건축을 시작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률의 무지때문에 재단명의로 대지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도 청구인의 이름으로 하였고, 라. 위의 재단운영이 관계법령에 맞지 아니하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재단명의로 등기를 하는 방법등을 모색하였으나 신병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이 또한 시행이 지연되게 되었으나 재단설립당초의 뜻을 추호도 버린 바가 없으며, 재단의 조직을 정비하고 문제점들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므로 장학재단 본래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장학회는 1989. 2. 27.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운영하던중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여 안정적인 목적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1993. 7. 13. 피청구인으로부터 현금 9억원의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고 1994. 10. 1. 동 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기본재산처분허가시 부지매입 및 회관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현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명시하였고, 이 건 처분시까지 공문시행ㆍ현지지도출장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인명의로 이전등기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장학회의 실제 관리자인 상임이사 정덕희(청구인의 처)등 어느 한사람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이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하도록 수차례 촉구하였음에도 오히려 1996. 8. 21.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하고, 청구인의 처 정○○를 채무자로 하여 위 건물에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를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허가없이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1993년 이후 장학재단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도록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신병치료차 미국에 장기요양중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형식적인 서류만 제출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목적사업도 전무한 상태이다. 마. 청구인은 앞으로 장학재단의 설립취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는 하나 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타당성과 자구책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재고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단법인 ○○장학회설립허가서, 기본재산처분(전환)허가서, 기본재산처분허가에 따른 결과보고 독촉장, 현지출장보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1.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학재단에 대하여 기본재산처분허가에 따른 법인재산으로의 등기미이행 및 목적사업달성등이 불가능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지도ㆍ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단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나) 1989. 2. 27. 청구인이 기본재산 10억원, 보통재산 1억원, 합계 10억원을 출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학문연구활동지원 및 장학사업시행등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장학회) 설립허가를 받았다. (다) 1993. 7. 1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학재단에 대하여 기본재산처분허가를 하면서 부지매입 및 회관건립후 그 소유권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4. 10. 1. 위 회관을 준공하고도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1996. 8. 21.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의 허가없이 위 건물에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1993. 7. 13. 이후 청구인 장학재단의 사업실적이 전무하였다. (마) 1994. 5. 13. 피청구인이 기본재산처분허가에 따른 결과보고독촉을 하는 등 이 건 처분시까지 장학재단명의로의 등기이전 및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여러차례 독촉ㆍ지도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장학재단법인의 재산 10억원중 9억원의 처분허가를 받고 건축한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권을 법인명의로 등기하도록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 독촉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하여 위 장학재단법인의 재정적 기반을 현저히 손상하여 온 사실, 1993. 7. 13. 이후 현재까지 장학금지급등 위 장학재단법인의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시정하도록 수차례 독촉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는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의 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병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게 되어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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