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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43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 청 구 인 1. 김 ○ ○ 일본국 ○○시 ○○경 □□정 7번 304호(○○빌딩) 2. 김 △ △ 일본국 ○○시 ○○구 ○○정 12번 11호 3. 서 ○ ○ 일본국 ○○현 △△시 △△정 4정목 1번 4호 대리인 김 □ □(청구인 1. 2.의 사촌) (송달장소 : 경상남도 ○○시 ○○면 ○○리 ○○아파트 509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외 윤○○이 2000. 5. 4. 신청한 재단법인 ○○재단의 설립을 2000. 7. 20.자로 허가하자, 청구인들이 동 재단설립신청시 출연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있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출연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윤○○은 청구인들의 재산을 침탈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어야 할 재산을 청구외 성○○ 명의로 상속등기하고 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는데, 동 재단법인 출연재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2000. 6. 3.자로 공동상속재산 침탈에 의한 재산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법인설립을 허가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인들은 법인설립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재단법인 ○○재단은 청구외 성○○이 부동산을 출연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재단으로서, 피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하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의 재산권 침해여부는 이 건 처분과 관련이 없이 부동산등기의 효력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다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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