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136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구 ○○동 204의 50 피청구인 문화체육부장관 청구인이 1996.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재단법인 ★★(★★)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위 법인의 소유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59의 1번지 외 52필지(86,508제곱미터)상의 가옥주 498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1993. 8. 24. 창립한 주민단체의 대표로서, 피청구인(당시는 문화공보부장관)이 1960. 5. 9. 그 설립을 허가한 위 법인은 양녕대군의 유적 보존ㆍ향사제전ㆍ재산관리ㆍ후손에 대한 장학사업 등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공성 및 공익성이 결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인만이 위 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폐쇄성으로 인하여 재산운영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종인간에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게다가 불법적인 택지소유와 국세 및 지방세의 상습적인 체납, 탈법적인 재산처분, 지상권자의 권리침해 등의 불법ㆍ부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시켰던 바, 피청구인은 이와 같이 공익정신 결여로 인해 분쟁 및 불법ㆍ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는 위 재단법인 ★★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자치조직을 표방한 여러 주민조직 중의 하나로서 법인설립허가취소와 관련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고,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위 재단법인이 토지임대료 관계로 인해 서로 갈등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법인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설립허가가 행하여졌고, 또한 위 법인에 공익을 해하는 등의 허가취소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그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재단법인 ★★에 대한 설립허가취소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거나 위 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하여 청구인이 법률상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법인의 설립허가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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