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62 재단법인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재단법인 ○○ 이사장) 서울특별시 ○○구 ○○동 239번지의 3 ○○주택 나동 301호 대리인 변호사 김○○, 이△△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1998.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재단법인 ○○의 이사장인 청구인이 동 법인의 기본재산[재단법인 ○○ 소유의 ○○구 ○○동 산 65-49, 13필지 38,256㎡(11,572평)을 말하며, 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승인한 기본재산처분 승인조건(기본재산처분대금은 감정료ㆍ제세공과금 및 체납세금납부에 한정하되,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을 위반하였고, 동 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없이 토지를 처분하여 정관을 위반하였으며, 기본재산처분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본재산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매수인 청구외 (주)○○건설에게 이전하는 등 기본재산의 상실을 방치하여 민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고, 피청구인의 기본재산처분관련 법인운영정상화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토지매매관련사항을 허위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24. 청구인의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기본재산처분대금을 토지구입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처분대금의 사용을 처분필요경비 및 체납세금납부로 한정한 기본재산승인조건을 위배한 적이 없고, (나) 기본재산의 처분가격은 재단법인 ○○의 부이사장 청구외 이□□의 진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평당 216만원이 아니라 공시지가에 의한다는 것이 이사회의 의결내용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과 달리 기본재산을 처분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기본재산처분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기본재산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매수인인 청구외 (주)○○건설에 이전하는 등 기본재산의 상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기본재산을 보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청구외 ○○구청장이 부과한 종합토지세 등을 동 기본재산처분대금으로 납부하였고, 청구외 △△구청장이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동 기본재산을 매수한 (주) ○○건설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집행을 위하여 130억원의 어음을 공증을 받아 수령하는 등 기본재산처분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다) 또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재단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다른 제한물권을 해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라) 이사취임승인취소라는 중징계를 하면서도 청문을 하지 아니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한 1998. 1. 24.까지 처분된 기본재산에 대한 토지등기를 (주) ○○건설에 이전하였고,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외 △△구청장이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30억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기본재산에 대한 토지매매가격이 이사회에서는 평당 216만원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이사회 이후에 이사장이 작성한 결의서에 의하여 이보다 낮은 가격(평당 약 168만원)으로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정관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은 상도4동 산 65의 146번지 임야 414평의 토지를 위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으로 구입하여 처분대금의 용도를 한정한 승인조건을 위반하였다. (다) 이러한 기본재산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회(1997. 12. 16, 1998. 1. 12)에 걸쳐 체납세금의 납부 또는 토지등기의 원상회복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기본재산처분을 통하여 청구외 △△구청장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였다고 허위보고하였다. (라)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민법 제61조)임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고, 정관을 위반하였으며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3조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시에 청문을 하지 아니한 것은 청문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이며,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61조 문화관광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본재산처분및사업계획승인신청서, 기본재산처분승인서, 이사취임취소서, 재단법인 ○○ 이사회 회의록(1997. 8. 21.) 및 청구인이 작성한 결의서, 재단법인 ○○에서 피청구인에게 한 기본재산처분관련보고서 및 자료제출지시에 따른 회신(1997. 11. 26.), △△구청세무담당자의 확인,기본재산처분관련한 법인운영정상화 지시(1997. 12. 16., 1997. 1. 12.), 확인서(1997. 12. 5.), 토지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진술서, 재단법인 ○○ 부이사장 청구외 이□□의 진술서,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등 각 사본을 종합해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단법인 ○○의 이사겸 이사장으로 승인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1. 24. 청구인의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12. 23. 서울특별시 ○○구 ○○동 산 65의 49외 15필지(임야 48,070㎡)의 처분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1997. 7. 19. “처분대금은 전액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후 동 토지처분에 따른 실소요경비 및 체납세금납부에 우선 사용하되,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을 승인하였다. (다) 1997. 8. 21. 재단법인 ○○의 이사회에서는 위 기본재산처분가격을 평당 216만원으로 할 것을 의결하였고 청구인은 이사회 후에 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기본재산을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기본재산을 청구외 (주)○○건설에게 1997. 8. 23. 평당 168만원에 매각하였고, 1997. 8. 28.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기본재산처분대금 총액 194억11,993천원중 약 130억원이 재단법인 ○○에 영수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는 ○○동 산 65의 146번지 임야 414평의 토지를 청구외 이□□의 개인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 하고, 1997. 12. 5. 확인서에서는 위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으로 위 토지 414평을 (주)○○건설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바) 청구인이 1997. 8. 27. (주)○○건설로부터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일부로 128억4,542만7,970원짜리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받은 사실이 있다. (사) 청구인은 1997. 11. 16. 위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기본재산에 대한 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청구외 △△구청장이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처분일 당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28억4,542만7,970원을 납부한 기록이 없다. (아) 피청구인은 1997. 12. 5. 기본재산처분과 관련한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의 기회의 일환으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회(1997. 12. 16., 1998. 1. 12.)에 걸쳐 위 체납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거나 토지등기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단법인 ○○의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에 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주무관청의 처분승인시의 조건에 위반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도 이를 허위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민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문화관광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취임승인취소요건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이라는 중징계를 하면서도 피청구인이 청문을 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민법, 문화관광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등 이 건 처분관련 법령에서 청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이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1997. 12. 5. 확인서)를 부여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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