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점포상의도로불법점용금지및도로점용료징수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0-03269 재래시장점포상의도로불법점용금지및도로점용료징수이행청구등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88 ○○아파트 919동 2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0. 피청구인에게 재래시장내점포상의 도로불법점용금지 및 도로점용료징수처분을 이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17. 청구인에게 도로관리청인 각 자치구에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1999. 8. 1.자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공개된 서울특별시 재래시장현황에 의하면, 재래시장 점포상은 8만3,860개소로서 이들 모두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노점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2000. 4. 12. 피청구인이 정보공개한 서울특별시 노점상 전수(全數)는 1,226개 거리에 1만8,191개소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노점상 실태를 허위로 보고한 결과이므로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도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로관리를 총괄하는 도로관리청장인 바, 재래시장의 점포상들이 도로상에 붙박이 영업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도 도로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금지시키거나 도로점용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다. 피청구인은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점포상의 도로불법점용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도로관리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 7. 16. 및 1999. 9. 10. 피청구인에게 재래시장내점포상의 도로불법점용금지 및 도로점용료징수처분을 이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1999. 7. 24. 및 1999. 9. 17. 도로관리청인 각 자치구에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을 하였다. 나. 1999년도 피청구인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내역은 34만7,418건에 1,285억4,800만원에 달하며, 각 자치구에 재래시장내의 도로불법점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도록 지시ㆍ감독하고 있다. 다. 재래시장내의 도로불법점용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민원사항은 이미 이행하였고, 도로법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라는 신청을 할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노점상ㆍ노상적치물정비추진지침시달, 민원회신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7. 16. 및 1999. 9. 10. 피청구인에게 재래시장내 점포상의 도로불법점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9. 7. 24. 및 1999. 9. 17. 도로관리청인 각 자치구에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 26. 각 자치구에 대하여 『2000노점상ㆍ노상적치물정비추진지침』을 시달하여 가로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기능 회복으로 시민보행권확립 및 도시미관향상을 기하도록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징수의 근거법률인 도로법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로불법점용금지 및 도로점용료징수의 이행을 구하거나 각 자치구 노점상실태의 재조사 또는 도로관리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도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행정심판법상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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