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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량권남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02 재량권남용행위금지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읍 ○○리 82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2005.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령개정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안, 법제처 및 기획예산처의 법령개선의견을 무시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를 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법취지에 위반하므로 이를 개정해야 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무공영예수당을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2005. 1. 31.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 제16조의2에 의하면,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인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60세 미만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생활정도의 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정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2002년 10월경부터 국회의원들이 법 제16조의2에 의한 무공영예수당의 수혜대상을 연령별로 제한하고 있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정발의를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무공영예수당의 수혜대상을 연령별로 한정하는 것은 연령에 근거한 불합리한 차별로「헌법」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법제처와 기획예산처에서도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 위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경우 각각 담당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위 규정의 개정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법 제16조의2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누리고 있는 보상에 상대적인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소지가 있고, 국가행정의 계속성을 침해하여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04. 5. 3.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안을 보훈신문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훈신문사와 국가보훈처는 서로 미루면서 이를 행하지 않고 회신조차 해주지 않았는바, 이 또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 3. 17. 법 제16조의2제1항은 차별적 규정으로서「헌법」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개정권고를 결정한 사실, 청구인은 월남전쟁에 참전한 무공수훈자로서 2004년 4월 피청구인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의 지급대상자를 60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 법 제16조의2제1항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4. 13. 무공영예수당은 경로와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4. 4. 26. 민원회신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4. 7. 1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2004. 6. 28.자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재결한 사실, 청구인은 2005. 1. 31. 피청구인이 국회의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입법개선의견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법 제16조의2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ㆍ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을 달리할 수 있는 생활정도"의 기준마련을 이행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청구에 앞서 피청구인에게 어떤 행위의 이행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전제가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사실이 없을(2004. 4. 13.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에 대하여는 이미 청구인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4. 7. 19. 각하재결을 받은바 있음)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의 입법청원 등에 대하여 이를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러한 입법 또는 기준마련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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