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26 재분류신체검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811번지 ○○아파트 708동 10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 505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 29호로 판정되었고, 2000. 10.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좌대퇴부에 골절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고, “좌측대퇴 골절 및 단축”을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아 공상군경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0. 2. 8. 및 2000. 4. 4.에 각각 인공 고관절 수술을 시행한 상태이어서 보행에 장애가 있고 근로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측대퇴 골절 및 단축)에 대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가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형외과 전문의가 5급29호로 판정하고, 종합판정 결과 5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의4,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5.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부대에서 근무중이던 1961. 9. 5. “좌측 대퇴부 골절 및 단축”이라는 상이를 입고 1962. 4. 30. 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62. 4.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 등급은 3급 54호(현 6급2항)로 판정되었고, 1984. 3. 21.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각각 3급53호(현 6급53호) 및 3급54호(현 6급54호) 등급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종합 2급을103호(현 5급)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0. 8. 28. 추가상이처를 “우대퇴 복잡 골절, 좌측 고막 천공”으로 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상에 기록이 없음을 통보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0. 11.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1994. 11. 9. 및 1998. 11. 9.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0. 7.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대퇴부 골절 및 단축 후 2000년 5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상태로 좌하지에 고도의 기능장애 있음(정형외과 전문의)”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5급29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0.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부산○○병원에서 2000. 7.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불유합 - 우측 대퇴경부, 2. 골관절염 - 좌측 고관절”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명으로 2000. 2. 8. 및 2000. 4. 4. 각각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자임. 향후 중노동은 불가능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0. 11. 22., 1994. 11. 9. 및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7. 11.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5급29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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