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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768 재분류신체검사등급(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인천광역시 ○○구 ○○동 526-1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우전박절단, 좌안실명, 두부파편창, 치아상실 및 파편창, 안면추형(다발성파편창 및 색소침착), 경추부ㆍ좌상지부 다발성파편(금속이물)"에 대하여 2005. 10.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2급5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신의 심한 부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상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2급502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전박절단, 좌안실명, 두부파편창, 치아상실 및 파편창, 안면추형(다발성파편창 및 색소침착)"에 대하여 1987. 11. 27.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급502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고, 2005. 7. 12. "경추부ㆍ좌상지부 다발성파편(금속이물)"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5. 9.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10. 26.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전박부 전상 상처, 양안 위에 색소침착되어 있고 좌안 아래 위로 반흔이 있어 고도의 흉터가 생김, 무안구증(좌안), 각막내 이물, 각막혼탁, 백내장(우안), 저작기능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2급5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1.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5.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전박부 전상 상처, 양안 위에 색소침착되어 있고 좌안 아래 위로 반흔이 있어 고도의 흉터가 생김, 무안구증(좌안), 각막내 이물, 각막혼탁, 백내장(우안), 저작기능장애"의 소견으로 2급502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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