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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211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265 ○○아파트 101동 1007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 2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두개골 결손, 전두부 좌 외상성, 무안구 좌, 좌수족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두개골 결손, 전두부 좌 외상성, 무안구 좌, 좌수족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급으로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으로서, 동 상이처가 악화되었다고 2005. 9.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5. 10. 21.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2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월남전에 참전하여 두부 파편창 등으로 합병증이 발병하여 내과, 신경외과, 정신신경과 등의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뇌에 산소가 부족하여 오는 무호흡증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이며, 반복적인 간질 발작, 오른 쪽 상하지 마비로 보호자가 항상 간병을 해야 하는데도 종전과 동일하게 2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상확인증,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 2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 전투 중 "두개골 결손, 전두부 좌 외상성, 무안구 좌, 좌수족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68. 6. 30. 전역한 후 "두개골 결손, 전두부 좌 외상성, 무안구 좌, 좌수족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두개골 결손, 전두부 좌 외상성, 무안구 좌, 좌수족 파편창"에 대하여 2002. 6. 21.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 수부 족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소견(등외), 신경외과 전문의의 "좌 전두부 뇌연화, 금속이물(2001. 12. 7. C-T), 뇌 손상 후 간질 및 우측 편마비"소견(3급 33호) 및 안과 전문의의 "우안 시신경 위축 의증, 우안 황반부 변성, 좌안 무안구증(5급 45호) 및 안면부 추형(6급 2항 90호)"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2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다) 2005. 10. 21.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수족부에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소견(등외), 신경외과 전문의의 "우측 편마비, 잦은 간질발작, 정신기능장애를 보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함"소견(2급 101호) 및 안과 전문의의 "좌안 무안구, 우안 황반 변성, V.O.D : 0.2"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2급 101호로 판정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두개골 결손, 전두부 좌 외상성, 무안구 좌, 좌수족 파편창"에 대하여 2005. 10. 21.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수족부에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소견(등외), 신경외과 전문의의 "우측 편마비, 잦은 간질발작, 정신기능장애를 보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함"소견(2급 101호) 및 안과 전문의의 "좌안 무안구, 우안 황반 변성, V.O.D : 0.2"소견에 따라 2급 101호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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