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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033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서울특별시 ○○구 ○○동 290-53 ○○빌라 1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뇌경색증, 우반신부전마비)에 대하여 상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후, 2001. 11. 20. 청구인의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9.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 2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12.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및 장해연금폐질등급조정신청등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0. 11. 10. 판결, 2000구17533 사건)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입의 장애가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로서 3급 2호의 상이등급에, 중추신경계통의 기능장애가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로서 2급 101호의 상이등급에 각각 해당하여,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하면 1급 3항 501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2급 98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애에 합당하도록 장애등급을 승급판정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판결문,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무변동)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증, 우반신부전마비”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1999. 11.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과 전문의의 “우반신 불수 보행장애 및 실어증”이라는 소견에 따라 2급 98호로 판정되었다. (나) 광주○○병원에서 2000. 1. 4. 발급한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장해상병명은 “뇌경색(좌측 기저핵), 우측 부전 편마비, 당뇨병, 실어증(Broca's aphasia)”으로, 장해내용 및 상태 가운데 우반신 부전마비에 대하여는 “가)보행여부 및 보조기 사용여부 : 우측 상하지에 부전마비 및 고도의 부분 강직이 있으며, 보행시 평지에서 지팡이나 타인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보행은 가능하나,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시 낙상의 가능성이 크며, 약 10m 이상의 장거리 보행은 불가능한 상태임.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의자차의 이용이 필수적임. 나) 우측팔의 상태 : 일상생활동작수행이나 미세한 수부동작 및 작업은 불가한 상태임”으로, 실어증에 대하여는 “가) 타인과의 대화시 표현능력 상태 : 언어상태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장해를 보여 일상적인 대화에서 표현능력이 어려운 상태임. 나) 음성 언어만으로 의사소통 여부 : 타인 언어는 이해를 하나 표현능력이 어려운 상태(운동성 실어증)이며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手記에 의해 가능함”으로 타인의 개호 및 노무종사 여부(일상생활처리동작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일상생활동작(개인 청결, 음식물 섭취, 옷갈아입히기, 대소변처리, 이동 등)에 경도(mild)의 도움을 필요로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행정법원의 2000. 11. 10.자 판결(2000구17533 사건, 장해연금폐질등급조정신청등)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종결에 따라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장해연금 수급권자로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의 상병인 뇌경색이 재발하여 그 폐질이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악화에 따른 폐질등급은 뇌신경계통의 폐질상태가 제2급 제3호, 말하는 기능의 폐질상태가 제3급제2호에 각 해당하여 공무원연금법 제53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폐질등급을 조정하면 종합폐질등급은 제1급이 된다 할 것이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1. 2. 8. 청구인의 상병이 폐질등급 “01급”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1. 11. 20. 청구인의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뇌경색증, 우반신부전마비”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9.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과 전문의의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및 실어증(종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이 2급 98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2.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뇌경색증, 우반신부전마비)에 대하여 2001. 12. 19.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과 전문의의 “반신마비, 언어장애 및 실어증[종전(1999. 11. 26. 판정)과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2급 98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폐질등급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1급 3호 50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상의 폐질등급(1급)도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은 폐질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폐질)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과 다르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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