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21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마 ○○ 광주광역시 ○○구 ○○동 996-3 ○○아파트 102동 102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74. 12월 이후 상이등급 1급으로 생활하여 온 청구인이 2003. 3월부터 7월까지 4회에 걸쳐 실시된 직권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2급으로 하락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3. 7.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나이 스무 살에 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을 치루는 동안 참전, 입원, 가료, 퇴원, 재참전을 반복하면서 만신창이가 되었고, 약 30년 전에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이후 연금에 의지하여 살아왔는데, 76세의 병들고 늙어가는 이 시점에서 신청도 하지 않은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몸이 더 좋은 상태로 판정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바, 현재 청구인의 두 눈 중 한 눈은 실명이고 또 다른 한 눈은 안개 속의 거무스레하면서 형체가 가물가물 희미하게 보이며 조금 어두우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점, 갑작스런 하향 조정에 따른 충격으로 불면증, 우울증, 식욕감퇴,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선처해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1. 6. 육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 당시 ○○지구와 △△지구 전투과정에서 상이를 입고 1953. 12. 15. ○○육군병원에서 제대한 후, 1961. 9. 2. 상이등급 3급(45호:우안실명 및 좌안시력 0.3, 53호:좌족 복잡골절 관통상 및 동관절부 운동불능)을, 1972. 8. 16. 상이등급 2급(15호:우안 시신경위축 및 좌안 황반부 변성, 53호:좌족관절 강직 및 하퇴부 근위축)을, 1974. 12. 23. 상이등급 1급(1호:우안 시신경위축 및 좌안 각막혼탁 안검반흔 황반부변성, 53호:상기 동일내용)을 각각 판정받았다. (나) 1987. 12. 31. 법령개정으로 1급이 1급 3항으로 변경되었고, 2001. 2. 16. 법령개정으로 1급3항(1호:광각만 있는 자)이 1급2항(1호:두 눈이 실명된 자)으로 상향변경되었는데, 당시 의료진이 부족하여 서면으로 상이등급을 승급조정한 후, 2003. 2. 7. 2001년도 법령개정시 서면으로 승급된 양안실명자에 대한 직권재분류신체검사 실시계획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직권재분류신체검사 수검안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2. 20. 광주○○병원에서 전상으로 인정된 "우안 시신경위축(실명), 좌안 안검반흔, 좌하퇴 관통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전문의의 "우안 시신경위축, 좌안 노인성 백내장 외 특이사항 없음."의 소견으로 안과 6급2항51호의 판정을 받고,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하퇴 상흔과 고도 근위축 및 좌족관절 완전강직"의 소견으로 정형외과 6급1항36호의 판정을 받았다. (라) 위 안과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3. 19. 광주○○병원에서 2차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전문의의 "우안 시신경위축, 좌안 각막 혼탁 및 황반부 변성"의 소견에 따라 안과 2급100호의 판정을 받았다. (마) 위 안과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5. 20. 광주○○병원에서 3차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전문의의 "우안 시신경위축, 좌안 경도 각막 혼탁 및 경도 황반부 변성"의 소견에 따라 안과 3급15호의 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3. 6. 2. △△대학교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족관절 유합상태, 우측 주관절 외상 후 관절염, 요추부 불안정성"의 진단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비부함몰변형, 감각신경성 난청, 만성 중이염"의 진단을 받고, 2003. 6. 11. ○○대학교병원에서 안과 전문의의 "우안 영(零), 좌안 교정 불가의 안전수동(※눈 앞에서 검사자의 손가락을 구분할 수 없고 단순히 검사자의 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수준의 시력 상태)"의 진단을 각각 받았다. (사) 위 안과 및 정형외과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7. 28. 광주○○병원에서 4차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전문의의 "우안 시신경위축, 좌안 백내장 및 황반부 변성"의 소견에 따라 안과 2급100호의 판정을 받고,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하퇴부의 근위축 및 족관절 유합상태"의 소견에 따라 정형외과 6급1항36호의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3. 7. 30.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2급으로 결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상이등급 1급을 받고 약 30년 동안 연금을 받아 살아왔는데 76세의 고령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몸이 더 좋은 상태로 판정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신검의사에 따라 다른 판단으로 등급격차가 심해 정밀성 및 투병성이 결여되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4차례(2003. 2. 20, 2003. 3. 19, 2003. 5. 20, 2003. 7. 29.)에 걸쳐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6급, 2급, 3급, 2급으로 그 판정결과가 상이하였지만 2명의 전문의가 상이등급 2급으로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2급으로 종합 판정하였다는 점,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대학교병원 안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청구인의 좌안이 교정불가의 안전수동 상태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관련 별표3에서 "실명"을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두 눈이 실명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의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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