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75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35-4 ○○빌라 2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7.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1967년경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치료 후 1967. 12.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좌 대퇴부 절단” 및 “요추부 운동장애”를 공상으로 인정받고 이에 대하여 각각 2급104호, 6급1항117호로 판정받은 후 2000. 6. 14.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좌측 두부 파편창” 및 “좌측 상안검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고 2001. 9. 19.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2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9.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부대로 파견되어 마두 1호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대퇴부 절단, 요추부 운동장애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각각 2급104호, 6급1항117호의 상이등급을 받았으며, 좌두부 및 상안검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아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상안검부 파편창은 등외판정, 좌두부파편창에 대하여는 뇌부상후유증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의 소견으로 5급21호로 판정되었으나 5급21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의 경우이고 청구인의 경우는 3급19호의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내지 3급3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3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종합판정 1급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공상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처인정여부결정통보, 2001년9월재분류신체검사실시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81. 6. 20.자 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7.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2. 30.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전공사상장소는 “월남”으로, 전공사상연월일은 “1967.”으로, 전공사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11. 19.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 중 “좌 대퇴부 절단”은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절단(전소견 동일)”의 소견에 따라 2급104호로 판정되고, “요추부 운동장애”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요추부 부상에 의한 현저한 기능장애, 척추만곡, 척추강직”의 소견에 따라 6급1항117호로 판정되어 청구인은 2급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6. 14. “좌측두부 파편상, 좌측상안검부 파편상”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5. 청구인이 추가인정신청한 “좌 두부ㆍ상안검부 파편상”이 인우보증서와 진단서상 파편창 소견을 감안하여 전투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7. 10. 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상이처인정여부결정통보(인정)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19.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안검부 파편상에 대하여는 안과전문의의 “상안검부 파편창(좌안)”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고 좌 두부 파편상에 대하여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뇌부상후유증으로 인한 기질적 뇌증후군”의 소견으로 5급21호의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같이 2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병원의 1997. 9.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추정병명은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병명으로 1992년 6월 23일부터 신경정신과 외래에서 치료 중임. 수면장애, 기억장애, 불안ㆍ우울증세 있음. 향후 정신과적 치료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0. 5.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추정병명은 “1)좌측 두부 파편창, 2)좌측 상안검부 파편창(환자의 진술)”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 병명에 의거 2000년 5월 29일 본원 정형외과에 내원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상 병명의 소견 보이는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2001. 1.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추정병명은 “기질성 뇌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배제진단)”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인은 기억장애, 수면장애, 우울ㆍ불안감, 피해적 사고 등을 주소로 1992. 6. 23.부터 본원 정신과에서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받았으며 2000. 10. 2.~11. 3.까지 위 증상으로 정신과 입원가료 받으심.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약물 및 정신치료 중이나 간헐적인 피해망상, 불안감,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임. 향후 부정기간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안검부 파편창은 등외판정, 좌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뇌부상후유증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의 소견으로 5급21호로 판정되었으나 5급21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의 경우이고 청구인의 경우는 3급19호의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내지 3급3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3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종합판정 1급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추가인정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9.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의 “뇌부상후유증으로 인한 기질적 뇌증후군”의 소견으로 5급21호의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같이 2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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