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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75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경상남도 ○○시 ○○동 44-1 ○○아파트 123-20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판정된 다발성말초신경염에 대하여 1993. 9. 24.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을 판정받았고, 추가로 폐암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됨에 따라 1995. 10.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각각 6급1항122호와 3급20호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3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또 2000. 6. 22. 청구인의 상이처 심화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각각 5급 21호와 3급 20호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2급 502호로 판정되자, 2000. 6.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5. 폐암으로 우폐전절제술을 받았고, 1997. 폐암이 재발하여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나 1999. 12.에는 제5번, 제6번 흉추 및 척수 전이암으로 진행되었으며, 2000. 2. 암세포가 척추신경을 마비시킴으로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암세포 일부를 제거하고 척추에 보철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걷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로 인한 척추신경손상으로 배뇨 및 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나. 2000. 6.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 5급 21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와 3급 20호(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적용 종합 2급 502호로 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취업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정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흉추 5,6번 이하 부분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고, 흉복부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의 장애가 아니라 항상 침상에서 배변 및 배뇨를 호스를 통해 받아내어야 하는 상태인데, 위와 같은 판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다. 더구나 한쪽 폐 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마저도 신인경성 통증으로 호흡부전이 발생하며 항상 산소마스크 내지 호스가 비치되어 있어 누군가가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욕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도움으로 수시로 자세를 바꾸어 주어야 하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판정을 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3. 9. 말초신경병으로 신규신체검사결과 6급을 판정받았고, 1996. 1. 폐암이 추가상이로 인정되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 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0. 6.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청구인 상이처의 급격한 악화로 하지의 신경마비가 진행하여 보행능력 완전상실상태 및 폐암으로 우폐전절제술을 시행한 상태로 5급21호와 3급20호를 적용 종합 2급502호로 판정되었는 바, 위 등급판정은 전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전문의의 소견을 거쳐 상이등급을 종합적으로 판정한 결과이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2000. 6. 22., 2000. 3. 28.), 신체장애진단서, 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고엽제후유증환자검진의뢰 및 그 결과 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2. 28.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ㆍ복무하였고, 1981. 2. 28.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1993. 9. 24. 청구인은 다발성말초신경염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통하여 6급2항을 판정받았고, 추가로 폐암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됨에 따라 1995. 10.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6급1항122호와 3급20호로 각각 판정되어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3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다) 2000. 3. 28.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폐암에 대하여는 3급20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6급1항 112호로 각각 판정되어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3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2000. 6. 22. 청구인의 상이처 심화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5급 21호와 3급 20호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2급 502호로 종합판정되자, 2000. 6.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증질병인 다발성말초신경염과 폐암으로 판명되었고,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각각 5급 21호와 3급 20호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2급 50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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