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73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4-149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503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8.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2급50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0. 18.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눈에 대하여 상이등급 2급100호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인 청구외 김○○의 무성의하고 객관성이 없는 검사로 인해 1998. 3. 23. 신체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상이등급 4급110호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종합판정된 상이등급이 2급502로 되었던 바, 청구인의 두 눈은 30여년 전부터 실명이 되어 맹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전문의료진이 피력한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하여 안과질환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4급110호를 인정하고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3급17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2급502호로 판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3.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에서 근무 중 1952. 7. 26. ○○지구 전투에서 “전신타박상 및 색소성 망막변성”의 상이를 입고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68. 6. 30. 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3. 23.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안 색소성 망막증, 우안 시신경 위축으로 4급110호(안과 전문의), 양측 고도 난청으로 5급94호(이비인후과 전문의), 다발성파편창은 해당없음(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503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8.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1998. 3. 23.과 동일소견으로 4급110호(안과 전문의), 양측 전농으로 3급17호(이비인후과 전문의), 다발성 파편창은 등급기준 미달(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2급50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국○○병원의 진단서(1997. 7. 8)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망막 색소변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양안 망막 색소변성으로 양안 모두 광각 유의 시력임”으로, 건양병원의 진단서(1997. 9. 3)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주요소견은 “상병명으로 1990. 5. 20. 본원 안과에서 초진하였으며 현재 환자의 교정시력은 양안 광각지각이며 시력 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상병의 발병원인은 명확하지 않음”으로, △△병원의 진단서(1997. 9. 3)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망막 색소 변성증(양안), 시신경 위축(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외래진단을 받았고, 현대 의학으로 불치로 인정되며, 그 원인은 유전생물학의 분야에서 연구 중이나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음”으로, ○○병원의 진단서(1997. 9. 5)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양안 망막 색소 변성증, 2.양안 시신경 위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외래진단을 받았고, 현대 의학으로 불치로 인정되며, 유전공학 분야에서 연구 중이나 규명되지 않았고, 향후 치료방법이나 호전 가능성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3. 23.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503호(안과분야 4급110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8. 18.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2급502호(안과분야 4급110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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