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33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419 ○○아파트 102-7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2002. 6.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30.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1. 17. 정보통신부 ○○수련원에서 개최된 전파방송 실무책임자회의에 참석 후 다음날에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대교에서 공단방향 800미터 지점에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동승한 직장동료와 인근 경찰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긴 후 CT촬영 등 진찰결과 뇌출혈로 판명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서울○○병원으로 매주 3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상태에 있고 언어의 부정확성 등으로 제3자의 도움이 없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도 상이등급 2급으로 판정된 것은 부당하므로 보훈병원의 진단서와 물리치료사의 진술서 등을 참고할 때, 청구인의 현재 병상상태가 1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24시간 항상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서 간병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신체등급이 환자의 상태와 부합되더라도 이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1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1999. 11. 8.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4)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정보통신부"로, 상이연월일은 "98. 11. 18."로, 상이장소는 "광명시 노상"으로, 원상병명은 "뇌교출혈, 사지마비, 구음장애, 연하장애, 청력장애, 결막염, 고혈압, 폐결핵"으로, 상이원인과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 1999. 11. 30.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공무원연급관리공단에서는 청구인에게 장해급여연금지급 및 공무상요양승인 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질병인 "뇌교출혈, 사지마비, 구음장애, 연하장애, 청력장애, 결막염, 고혈압, 폐결핵"이 장기근속에 따른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된 것으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뇌교출혈, 사지마비, 구음장애, 연하장애, 청력장애, 결막염, 고혈압,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2.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진료부장은 "소견동일"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3급 5호로 판정하고, 내과 전문의는 "고혈압 및 폐결핵의 자체적인 장애는 없으며 뇌졸중 계통은 타과 판정요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으며,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뇌출혈로 인한 좌측편마비로 보행장애와 기타의 합병상태 보임"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3급 5호로 판정하고, 정형외과 전문의는 "소견동일"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3급 5호로 판정하자 이를 종합하여 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3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0. 3. 29. 위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종전소견과 동일"의 소견으로, 안과 전문의는 "양안결막염, 좌안 - 마비성 외사시"의 소견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중주신경장애로 환자와 대화가 힘든 상태로 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사본을 참조한 결과 청력장애가 약간 있지만 기준미달임"의 소견으로 각각 등외판정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종전소견과 동일함"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3급 5호로 판정하자 이를 종합하여 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3급으로 판정되었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0. 6. 23. 위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종전소견과 동일"의 소견으로, 안과전문의는 "양안 - 각막염, 좌안 - 마비성 외사시(시력측정불능)"의 소견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전과 동일소견임(2000. 3. 29.)"의 소견으로 각각 등외판정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뇌교출혈로 인해 사지마비 특히 좌측편마비와 구음장애, 연하장애등으로 상기 개호요함"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2급 101호로 판정하자 이를 종합하여 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2급으로 판정되었다. (바) 서울○○병원에서 2002. 10. 30. 위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폐결핵으로 인한 경미한 호흡곤란"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702호로 판정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뇌교출혈로 인하여 좌측편마비로 보행과 언어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음"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2급 98호로 판정하였으며,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청력장애 호소하나 순음청력검사상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하고, 안과 전문의는 "우안 각막혼탁, 내전장애(-4), 외사시"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202호로 판정하자 이를 종합하여 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2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2. 11. 5.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뇌교출혈, 사지마비, 구음장애, 연하장애, 청력장애, 결막염, 고혈압, 폐결핵"에 대하여 2002. 10.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폐결핵으로 인한 경미한 호흡곤란"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702호로 판정하였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뇌교출혈로 인하여 좌측편마비로 보행과 언어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음"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2급 98호로 판정하였으며,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청력장애 호소하나 순음청력검사상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고, 안과 전문의는 "우안 각막혼탁, 내전장애(-4), 외사시"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202호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2급으로 종합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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