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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3급19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64 재분류신체검사3급19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서울특별시 ○○구 ○○동 64-8 ○○(아) 5차 116동 606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두부손상의 파편창으로 전상군경에 해당되어 3급19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8. 24.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19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9.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머리 뒤편과 목부분에 파편을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당시 전투 중 발생한 뇌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재 팔다리의 경련이 심각하여 보호인의 도움 없이는 걸음조차 걸을 수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증세는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발생된 것이며, 뇌의 부상으로 인한 정신착란증세도 전역한 후 계속되어 온 것으로서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때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및 문진표, 진단서, 진단세부기록서, 전상확인서, 원호대상결정서, 입증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전투 중 머리에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1979. 1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80. 3. 18. 신체검사에서 상이2급19호의 판정을 받았으나, 1989. 10. 11. 상이등급구분표 개정에 의해 상이3급19호로 재분류되었고, 2004. 7. 12. 청구인은 뇌경색이 발생되어 입원치료 한 진단서(이○○신경과)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4. 8.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옛날 뇌손상 및 수술과 현재 뇌경색과는 무관하다는 소견으로 진단하여 종전과 동일한 3급19호로 종합판정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8. 24.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옛날 뇌손상 및 수술과 현재 뇌경색 무관함"의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3급19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3급19호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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