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31호및6급2항44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61 재분류신체검사3급31호및6급2항44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5번지 ○○(아) 102동 1706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 대퇴부 절단, 좌 하퇴부 관통, 좌수부 파편창"으로 공상군경에 해당되어 3급31호 및 6급2항44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8. 24.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31호 및 6급2항44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9.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사단 ○○대대 근무 중 1959. 3. 11. 사단 전체 CPX 훈련 중 지뢰폭발로 인하여 "우 대퇴 절단, 좌 하퇴 파편 관통상, 좌수 엄지 일부 손실 및 2지ㆍ3지ㆍ4수지 파편창, 좌 낭심 손실 및 파편창, 요추부 염좌의증"의 상이를 입어 "우 대퇴 절단, 좌 하퇴 파편 관통상"은 3급31호 및 6급2항44호의 공상을 인정받았으나, "좌수 엄지 일부 손실 및 2지ㆍ3지ㆍ4수지 파편창, 좌 낭심 손실 및 파편창, 요추부 염좌의증"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별도의 각각 호수를 못 받았고, 2001. 3. 14. 국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병원 정형외과 및 한방 침구과에서 계속 통원가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고도의 상이처로 적용하여 2급105호로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공상확인증,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7.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9. 3. 11. 기동훈련 준비작업 중 폭발물 사고로 "우 대퇴부 절단, 좌 하퇴부 관통상, 좌 수부 파편창" 부상을 입은 자로서 1999. 11. 17. ○○병원의 신체검사결과 3급31호(우 대퇴부 절단) 및 6급2항44호(좌 하퇴부 관통상)로, 좌수부 파편창은 장애수준 전과동일로 분류되어 상이등급 3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1. 6. 25. 서울○○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한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4. 6. 19.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24.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종전과 동일 소견임"으로 진단하여 종전과 동일한 3급31호 및 6급2항44호로 판정하자 이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3급으로 종합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8. 24.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전과 동일 소견임"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3급31호 및 6급2항44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3급으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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