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5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108 재분류신체검사3급5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18-1 ○○아파트 14-2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수원의 교수로 재직중이던 자로서, 공무수행중에 갑자기 두통과 언어장애를 호소하여 검진결과 “우측 뇌경색, 좌측 편마비동결견 좌측”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고, 2000. 2. 1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후 상이등급 4급107호로 등록이 되었으나, 청구인이 위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3.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5호로 판정되어 2002. 3.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3. 21.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규신체검사결과보다 승급판정된 것은 최초 판정의 오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고 좌측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이 정도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며, 청구인은 상이 이후 공직사회에서 승진이나 보직 등 인사상 받은 불이익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인 바, 그 피해를 일부나마 보전해 주기 위하여 최소한 간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1급 또는 2급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급5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 14. ○○연수원 교수인 청구인이 1994. 4. 6.(일요일) 19:00경 자택에서 휴식 중 갑자기 두통과 언어장애 등을 호소하여 병원에 응급입원하여 검진결과 “우측 뇌경색(중대뇌동맥부), 좌측 편마비, 동결견 좌측”으로 판명되어 두개감압개두술 및 뇌엽부분절제술을 받은 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공무상요양승인대상으로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장기근속공직자로서 재직 중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위 질병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공무원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2. 1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좌측 부전마비로 경직 및 보행장애가 보이고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4급107호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1. 31.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3. 21.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좌측부전마비로 보행장애가 있다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3급5호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2급98호는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 되어 있고, 3급5호는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나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무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여 2000. 2. 15. 서울○○병원의 신규신체검사결과에 따라 4급107호로 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이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3. 21.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급5호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보행기능의 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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