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89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48 재분류신체검사3급89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043 ○○아파트 901동 1106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89호(상이처 : 우대퇴골 골절 골수염, 우대퇴부 파편창, 우고관절염)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 26.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3급89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2. 1.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직후에 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우측둔부 및 고관절 부위에 파편상을 입어 하지 기능을 상실하고 하퇴부 중간 이하부분의 감각이 없어져 이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거의 되지 아니하여 족부괴양으로 진행되어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몇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계속 하지 초음파 및 경과검사를 받으면서 투약을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둔부 상이처만을 확인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재분류무변동),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대퇴골 골절 골수염, 우대퇴부 파편창, 우고관절염"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1. 18. ○○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3급89호"로 판정받은 후 다시 2004. 12. 13.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둔부파편창에 의한 (대퇴부)고관절 강직, 족관절 강직, 하지 근위축이 있으며, 정상좌위가 불가함"의 소견으로 "3급89호"로 분류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3급89호"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1. 19. 서울○○병원에서 "환자는 6.25동란 당시 우측둔부 및 고관절부위 파편창으로 혈관손상이 있었던바, 하지파행 및 치료되지 않는 족부괴양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병명으로 진단받고 지난 2004. 10. 8. 고동맥-고동맥 우회로조성술 및 우측 고동맥-슬와동맥 우회로조성술, 우측경골천자술을 시행받고 다시 성형외과에서 피부이식술 후 경쾌되어 퇴원하였는바, 병력상 파편창으로 인한 병의 악화로 여겨짐. 추후 병의 재발에 대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외래복약, 운동이 요구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 하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기타 폭발 및 파편이 관여된 전쟁행위"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5.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둔부파편창에 의한 (대퇴부)고관절 강직, 족관절 강직, 하지 근위축이 있으며, 정상좌위가 불가함"의 소견으로 "3급89호"로 분류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3급89호"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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