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20 재분류신체검사3급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31 ○○(아)105-308 피청구인 한국보훈병원장 청구인이 1997.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에 대한 1996년도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피청구인이 기존의 상이등급 3급17호(두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와 6급1항122호(신경장애로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변동이 없음을 판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경과,정형외과,신경정신과에 대한 검진이 누락되었고, 자기공명사진(M.R.I)촬영이 불능이며, 불면증 및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간질병 환자처럼 쓰러지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판정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반 신체이상증상에 대하여 치료는 받을 수 있으나 재분류신체검사는 1951. 6. 11. 부상당한 상이처인 우측두부 관통총상에 해당하는 신경외과와 이비인후과에서만 가능하고, 자기공명사진(M.R.I)촬영은 청구인의 머리에 파편이 있어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 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0.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사실, 청구인이 의료법인 ○○병원에서 수면장애,간염,빈혈,퇴행성 척추염,골연골염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한국○○병원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의사(면허번호 ○○),신경외과의사(면허번호 ○○)의 소견서에 상이처가 종전과 동일한 우측두부 관통총상이고, 상이등급 또한 종전과 동일한 3급17호(두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와 6급1항122호(신경장애로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6.11.11. 한국○○병원의 재분류신체검사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 변동은 없고, 이비인후과심사에서는 1979.10.3. 신체검사와 동일한 신경성 난청,만성중이염,고막위착으로 3급17호 등급판정을 하고, 신경외과심사에서도 종전의 신체검사와 동일한 두피파편창에 의한 신경장애로 6급1항122호판정을 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면장애,간염,빈혈,퇴행성 척추염,골연골염등이 전상상이처의 추가사항이거나 현저한 악화로 인한 질병이라는 다른 의학적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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