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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28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기도 ○○군 ○○읍 ○○리 528-9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9.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68. 6. 11. 차량전복사고로 “두개골 결손”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79. 3. 28. 육군참모총장의 공상확인을 거쳐 1979. 5. 25. 상이군경등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0. 10. 24.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19호로 판정되어, 2000.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차량전복 사고로 두부손상을 입고 수차례 두개골 수술을 받은 후 제대하였는 바, 제대 후 상이 당시 입은 후유증으로 고막상실, 치아손실이 있었고, 현재 과다한 약 복용으로 신장, 위장장애로 고생하는 등 청구인의 상이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3급19호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공상확인서, 진단세부기록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79. 3. 28.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9. 2. 입대하여 제○○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68. 6. 11. 차량전복 사고로 “두개골 결손”의 상이를 입고 1968. 9. 30.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79. 5. 25. 상이군경등록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79. 7. 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3급44호(현재: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두차례의 재분류신체검사(1987. 12. 10, 1997. 11. 20.)에서 각각 3급19호로 판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0. 10.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①좌측에 힘없는 느낌 ②간질 ③뇌경색(MRI 판독지 참고) ④우측 뇌 변화 ⑤지장없이 보행가능 ⑥언어장애의 소견으로 3급19호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3급19호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2001. 2. 6.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뇌 연화증, 우측 개두술 후 상태, 뇌경색 열공성”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자기공명 전산화 단층촬영상 위 병명의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1. 1. 16. 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도 난청의증”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상 양측 40dB부터 파형보이며, 2001. 1. 4.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9dB, 좌측 87dB, 2001. 1. 16. 우측 60dB, 좌측 70dB로 나왔고, 양측 고막 반흔성 천공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2. 6. 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련성 장애(간질)”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1980. 8. 4. 본원 정신과에서 초진한 이래 현재까지 항경련제 치료중이고, 뇌파검사상 경도의 이상소견을 보인며 향후 부정기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①좌측에 힘없는 느낌 ②간질 ③뇌경색(MRI 판독지 참고) ④우측 뇌 변화 ⑤지장없이 보행가능 ⑥언어장애 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19호로 판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난청과 치아결손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상이(두개골 결손)에 대하여 3급19호로 판정한 것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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