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98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22-15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6. 11. 22. 상이등급 3급23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5. 2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척수증”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5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6. 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7. 12. 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9. 12. 12. 폭동진압 훈련 중 발병된 “척수증”의 후유증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왼쪽다리 마비증세가 있어 왔는데 현재는 우반신 마비증세가 추가되고 언어 및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이처가 악화되었는 바, 청구인의 상이에 합당하지 아니한 판정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12.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0. 8. 28. 만기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입은 “척수증”의 상이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어 1988. 3. 30.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30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기존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2. 11. 6.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113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기존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6. 11. 22.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 23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2. 2. 26.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2. 5.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척수증으로 인한 좌측 반신마비, 뇌출혈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로 고도의 기능장애 있음”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3급 5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척수증”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5.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척수증으로 인한 좌측 반신마비, 뇌출혈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로 고도의 기능장애 있음”의 소견으로 3급 5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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