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14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1010-13 ○○빌라 나-302 대리인 김○○(청구인의 처)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6. 29.부터 1971. 10. 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고엽제로 인해 발병한 "다발성 골수종"에 대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2000. 7. 10.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3급20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2.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3급20호로 판정되자 2003. 4. 3.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고엽제로 인해 1996년 다발성골수종이라는 혈액암진단을 받고 자가조혈모이식 수술을 받은 후 1999년 재발판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은 8년동안 수없이 입원과 응급실행을 반복하였으며 백혈구로 인해 수시로 열이 나고 항암치료로 인해 고통받아온 점, 2000년에는 2차 조혈모이식수술에 실패하였고 2002년 패혈증으로 인한 고열과 혈압저하가 심해져 담당의사로부터 더 이상 항암치료는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점, 조혈모이식수술은 보험이 되지 않는 수술이어서 비용부담이 매우 컸고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팔고 대출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처도 간호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점, 청구인은 현재 고열로 인해 응급실에 입원한 뒤 패혈증으로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70. 6. 29.부터 1971. 10. 8.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2. 5. 5.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6. 16.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발병한 "다발성 골수종"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7. 10.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의 "다발성골수종"의 소견에 따라 3급20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3. 2.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3. 2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다발성 골수종"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3급20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4.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3. 7.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골수종"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다발성 골수종으로 골반, 척추(요추), 양측 대퇴골에 다발성 골수종 침범으로 활동이 힘든 상태이며, 패혈증으로 항생제 및 강심제 치료 중인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3. 3. 27. 청구인의 질병인 "다발성 골수종"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다발성 골수종"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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