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86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3-7 ○○아파트 5-90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8. 30.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3급으로 종합판정이 된 전상군경으로서 청구인이 2004. 8. 26.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22.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3급으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0.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측 눈은 실명이고 우측 눈도 황반증 증세로 수술까지 하고 시력도 나쁜데도 불구하고 우측 눈은 전상이 아니라서 등급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수 관통상 후유증, 좌측 안면부 파편창, 좌안 실명"의 상이에 대하여 2002. 8. 30.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3급"으로 종합판정받은 후 다시 2004. 8. 26.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2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수부 관통상 및 제2, 3, 4, 수지 신전구축"의 소견으로 "7급806호"로, 안과전문의가 "좌안 실명, 우안 황반변성"의 소견으로 "3급15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3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서울△△병원의 2004. 8. 4. 진단서에 의하면, "2003년 12월 22일 본원 안과 외래 초진 소견상 (우안)망막하 혈종 진단 하에 외래 추시 관찰하며 치료 중 2004년 1월 2일 상기 진단 하에 (우안)유리체 절제술 및 수정체 제거술, 실리콘 오일 주입술 등을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외래 추시 관찰 중에 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경과 관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수부 관통상 및 제2, 3, 4, 수지 신전구축"의 소견으로 "7급806호"로, 안과전문의가 "좌안 실명, 우안 황반변성"의 소견으로 "3급15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3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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