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276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동 884 ○○아파트 103-2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우 대퇴부 관통총상, 우 하지 기능 상실)에 대하여 상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후, 2002. 5. 4. 청구인의 상이가 2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18.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6.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재한 “우 대퇴 총창 관통에 의한 신경마비 및 근위축, 우하지 6cm 단축, 슬관절 및 족관절강직, 족부기능상실과 우고관절 기능제한, 척추퇴행성변화를 보이며, 이로 인한 슬관절 및 족관절 강직은 5급77호, 슬관절이상 또는 이하에서 현저한 근위축은 6급1항 116호, 대퇴골골절부정유합으로 6cm 단축은 6급1항127호, 우 발등․발바닥 신경손상부전마비는 6급2항49호, 우 고관절기능제한은 6급2항53호, 우 다섯발가락 경직․만곡․변형기능상실은 6급2항65호, 요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운동제한은 6급1항117호에 해당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대구○○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도 인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는 신체상이가 3개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우선 청구인의 상이 중 가장 높은 5급 77호와 두 번째로 높은 6급1항116호를 종합판정하면 3급이 되고, 나머지 상이 중 가장 높은 등급인 6급1항127호와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6급2항49호를 종합판정하면 5급이 되므로 이를 종합판정기준표(Ⅲ)상의 세 번째 상이등급으로 하여 종합판정하면 2급이 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위법하게 3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2급으로 다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8조의4, 별표 3,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무변동)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대퇴골절로 우하지 기능장애”에 대하여 1951. 2. 28. 최초신체검사 및 1964. 9. 15.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2급29호(현재 5급29호)로 판정되었고, 1965. 5. 4., 1971. 7. 28., 1992. 11. 20., 1993. 11. 18., 1995. 11. 17., 1997. 11. 7. 및 2000. 3. 30.의 7회에 걸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3급89호 및 6급2항32호)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나) 1995. 11. 17.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 관통에 의한 우 대퇴이하부 신경마비 및 근위축, 하지단축 5cm 정도, 슬관절 및 족관절 강직, 족부기능상실과 우 고관절의 경도 퇴행성 변화의 소견을 보이는 바, 이는 신경마비 및 근위축 족부기능상실은 6-1-36에 해당되고, 하지단축은 6-1-127, 슬관절 및 족관절은 5-77, 고관절의 기능제한은 기능정도가 경미하여 종합적으로 3-89에 해당되며, 요부의 퇴행성변화는 경미하지만 척추운동제한을 보이므로 6-2-32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3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5. 4. ‘기능상실의 가중도가 실제로는 상이장애등급의 2급502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18.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1995. 11. 17.자 신검서류 및 2002. 6. 18.자 본인제출서류(‘우 대퇴 총창 관통에 의한 신경마비 및 근위축, 우하지 6cm 단축, 슬관절 및 족관절강직, 족부기능상실과 우고관절 기능제한, 척추퇴행성변화를 보이며, 이로 인한 슬관절 및 족관절 강직은 5급77호, 슬관절이상 또는 이하에서 현저한 근위축은 6급1항 116호, 대퇴골골절부정유합으로 6cm 단축은 6급1항127호, 우 발등․발바닥 신경손상부전마비는 6급2항49호, 우 고관절기능제한은 6급2항53호, 우 다섯발가락 경직․만곡․변형기능상실은 6급2항65호, 요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운동제한은 6급1항117호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인정되나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때 3급89호, 6급2항32호가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이 3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6.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대퇴골절로 우하지 기능장애)에 대하여 2002. 6. 18.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1995. 11. 17.자 신검서류 및 2002. 6. 18.자 본인제출서류도 인정되나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때 3급89호, 6급2항32호가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3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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