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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32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대구광역시 ○○구 ○○4동 1498-7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2. 14. 상이군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상이등급 3급의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왔으나, 2000. 11. 10.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13.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2.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우대퇴부 골절, 우이난청, 양안혼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우대퇴부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하지 5㎝단축과 골절신경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급89호로 판정한 것은 억울하고, “우이 난청”에 대하여 청력검사에서 우측 35db, 좌측 75db일 때 6급1항38호 판정을 하였는데, 현재 우측 75db, 좌측 75db로 악화되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승급시켜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양안혼탁”에 대하여 청구인의 시력이 우안 각막혼탁으로 우안 무시력, 좌안 안전수지 5㎝인 것으로 나타난 진단서가 있는데도 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차례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모두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2000. 12. 13.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해당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규정의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결정기준에 의하여 대구보훈병원의 재분류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위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9. 10. 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7. 2. 14. 구○○처장에게 상이군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였고, 1967. 4. 3.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최초 신체검사에서 우측 하지단축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54호(현재 6급2항54호)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1. 11. 12. 재분류신체검사에서 3급으로 판정되어, 1994. 6.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4. 11. 7.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위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대퇴부 골절, 우이난청, 양안혼탁”이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대퇴 골절 변형유합에 의한 고도 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3급89호로 분류하였고, “우안 경도 각막혼탁. 그 외 특이소견 발견못함”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 특이소견없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1996. 11. 7. □□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의 3급89호 분류 외에 이비인후과전문의가 “양측 난청(△△병원 진단서 참조)”이라는 소견으로 6급1항38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으로 판정되었으며, 1998. 11. 9.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0. 11.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2. 13.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이비인후과 6급1항38호, 정형외과 3급89호로 종합판정 3급으로 되었고, 위 신체검사표에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양안 경도의 각막혼탁”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 “양측난청(□□병원 진단서 참조)”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 “우대퇴골 부정유합 및 슬관절 완전강직에 따른 하지 고도의 기능제한“이 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6. 9. 대구광역시 □□구 □□가 소재 △△병원 안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막혼탁(양안)”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각막혼탁(양안) 및 우안의 망막변성으로 우안시력 광각이 없으며, 좌안은 뚜렷한 병리적 소견은 없으나 좌안 시력은 안전수지 5㎝(교정불능)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1998. 9. 25. 위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좌 대퇴경부 골절 진구성 ②우 대퇴골 간부골절 진구성 ③우 쇄골골절 진구성 ④우측 상지 강직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양측 고관절의 운동제한 및 우측 슬관절의 운동제한과 하지단축, 우측 상지의 강직 소견을 보이고 있고, 보행 및 일상생활에 장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1998. 9. 11. 위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난청이고 치료의견란에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으나, 순음횡력검사상 우측 75db 좌측 75db의 난청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4 및 별표 4에 의하면, 3급과 6급에 해당하는 상이에 대한 종합판정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2. 13.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안 경도의 각막혼탁”이라는 소견의 안과전문의의 등급미달 판정과,“우대퇴골 부정유합 및 슬관절 완전강직에 따른 하지 고도의 기능제한”이라는 소견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3급89호 판정 및 “양측난청(경북대학교병원 진단서 참조)”이라는 소견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6급1항38호 판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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