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903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경상남도 ○○시 ○○동 1461 ○○연립 10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3.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3.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6.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만성신부전증, 고혈압, 빈혈)에 대하여 1999. 1. 29.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2001. 3. 23.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재분류신체검사 담당 내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의 증상(주 3회 혈액투석 치료, 두통 및 수면장애 호소)에 따라 정당하게 판정하였으며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종전과 같이 3급20호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6. 7. 해군에 입대하여 ◇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만성신부전, 고혈압, 빈혈”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8. 10. 3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12. 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결정되었다. (나)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9. 1. 29.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으로 판정되었고, 2001. 3. 23.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을 “주 3회 혈액투석치료중이며 수면장애 호소”로 하여 3급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판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3급20호로 판정되었다. (다) 2001. 3. 21.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기신부전(혈액투석), 고혈압, 말초신경장애, 만성두통”으로, 치료의견은 “위 진단명으로 현재 주 3회 혈액투석중이며 향후 평생 투석요법, 약물요법, 식이요법이 필요한 상태이며 투석의 합병증으로 식욕부진, 소화장애, 말초신경염, 전해질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3. 23. ○○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내과전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종합판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3급20호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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