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51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585-6 4/4 ○○아파트 100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2001. 6.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25.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9.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2. 26. 전문의 3명의 정밀진단을 거쳐 상이등급 3급5호로 판정받았으나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되자 병세가 악화되어 상이등급재분류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사 1명이 훨체어에 앉아 있는 청구인의 모습과 MRI사진만 2회 정도 촬영한 후 신체검사는 마치고 소견을 신체검사표에 표시하는 등 부실하고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판정이 부당하다 생각되어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뇌병변 장애로 대뇌ㆍ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 마비상태로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는 영구적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으로 “뇌병변장애 2급1호”로 판정되었고, 부산광역시 ○○동장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장애인 등급 2급1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다. 현재 청구인은 좌측 편 마비로 보행장애와 언어장애는 물론이고, 잦은 간질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항상 간호를 요하는 정도이므로, 이번 3급5호의 판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규 및 재분류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1998. 11. 12.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초임용일은 “1980. 7. 1.”로, 상이당시소속은 “부산광역시 ○○구”로, 상이년월일은 “1991. 6. 25.”로, 원상병명은 “뇌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2. 4.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사무소에 재직하면서 1일 평균 13시간 정도의 공휴일 없는 격무로 과로하여 오던 중 1991. 6. 25. 졸도하여 “뇌경색증”이 발병ㆍ악화되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공무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9. 2. 26. 신청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하기 위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가 “뇌경색으로 인한 보행장애(우측측두부)→경도의 좌측상지 강직, 좌반신 부전마비” 소견을 보여 3급5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1. 6. 20.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25.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가 “상이처로 인한 좌반신 마비, 중증의 보행장애 잔존” 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3급5호로 분류하자, 피청구인이 2001.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병원의 2001. 10.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ㆍ좌측 반신마비”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 외래통원치료중인 자로서 계속적인 관찰 및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의 2001. 10. 17.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뇌병변장애”로, 장애원인은 “좌측편마비”로, 진단의사소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인하여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동작 등 수행시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사료됨”으로, 장애등급은 “뇌병변 장애2급1호”로 되어 있다. (사) 부산광역시 ○○동장이 2001. 10. 19.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애는 “뇌병변, 2급1호”로, 종합장애등급은 “2급1호”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 2. 26. 신규신체검사에서 3급5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2001. 9. 25.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등급인 3급5호로 판정되었기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체검사 당시 의사 1명이 MRI사진만 2회 촬영하고 검사를 완료하는 등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신체검사가 이루어졌고, ○○병원 진단결과 “뇌병변장애 2급1호”를 받아 부산광역시 ○○동장으로부터 종합장애 2급1호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상이등급 3급5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서 진단방법은 전문가인 의사의 재량사항에 해당하고 달리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상이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종합장애등급과는 그 체계 자체를 달리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담당했던 신경외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도 위 ○○병원의 진단내용과 유사한 “좌반신 마비ㆍ보행장애”로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 3급5호(좌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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