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16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6-4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7.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3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8.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고통 받고 있고, 피청구인의 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재6조, 제6조의3, 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0.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하다가 상이를 입고 1957. 6. 29. 상병으로 명예전역 하였다. (나) 2001. 4. 13.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원상병명 “음경 발기불능 및 신경성 방광(요추창)”을 “요천골부 파편창”으로 정정하고 “우 대퇴부 파편창”을 공상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7. 24. 받은 재분류신체검사에서 3급 33호 및 7급 401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된 2001. 12. 19.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7. 30.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우대퇴부 파편창에 의한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소견에 따라 7급 401호의 상이등급과 “척추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부전마비 및 배뇨․생식기능장애”라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3급 33호의 상이등급과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기능 장애”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6급 2항 43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3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2. 8.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2. 6. 8.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사지부전마비, ②척수손상, ③신경인성 방광 및 장(腸)” 으로 되어 있고, 진료소견으로는 청구인이 상기병명으로 보행과 일상생활의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여 맥브라이드 두부, 뇌, 척수항 Ⅸ-B-4에 의거하여 100%의 장애가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신체검사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7. 24. 서울○○병원에서 받은 재분류신체검사에서 3급의 종합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2001. 12. 19. 2002. 7. 30.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대퇴부 파편창에 의한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소견에 따라 7급 401호의 상이등급으로, “척추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부전마비 및 배뇨․생식기능장애”라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3급 33호의 상이등급으로,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기능 장애”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6급 2항 43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를 종합하여 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판정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