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54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432-5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2. 9.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1. 2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3급 89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12. 6.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 예우를 받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2002. 11.경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해놓고서 정작 신체검사결과는 청구인을 2급으로 승급시키지 않고 종전과 같이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규 및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 실시결과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8.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9. 30.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대퇴부 관통창으로 인한 좌 슬관절부 족관절 완전강직”의 상이에 대하여 1961. 8. 30. 상이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1962. 2. 7.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3급(89호)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1993. 11. 8. 및 1996. 11. 11.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3급(89호)으로 판정받았다. (나) 경기도 ○○시 ○○구 ○○동 342-105번지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발행한 2002. 12.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측 슬관절 부전강직, 2)좌측 족근관절 전강직, 3)좌측 좌골 신경 손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6.25 전쟁시 총상으로 인해(본인의 진술에 의함) 현재 좌측 슬관절 부전강직, 좌측 족근관절 전강직 상태이며,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신경 손상 소견이 관찰됨. 단, 정형외과의 초진 소견으로 타증상이나 합병증이 발병시 진단명의 추가가 있을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9.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2. 11. 2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대퇴부 관통창으로 인한 슬관절, 족관절 완전강직”이라는 소견으로 3급 89호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3급 89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9.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1. 27.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대퇴부 관통창으로 인한 슬관절, 족관절 완전강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3급 89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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