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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601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507번지 ○○아파트 101동 810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8. 28. 신체검사결과 2급 23호(현재 3급), 36호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2003. 9.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3급 23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11.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년대 원호처가 국가보훈처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보훈자 상이급수도 1급~3급에서 1급~6급까지 확대 변경되었는데 1급은 그대로 두고 2급 갑과 2급 을을 모조리 3급으로 하였으며, 당시 3급을 4,5,6급으로 정책적으로 수정 변경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2급 갑과 2급 을이 있다면 의당 2급 갑은 2급으로 하고 2급 을은 3급으로 수정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당시 1급은 그대로 두고 2급 갑과 2급 을을 똑같이 3급으로 수정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최초 상이등급이 2급이었는데도 1987년 법 개정 후 3급으로 변경되었으며,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3급으로 판정된 것은 억울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8. 28. 신체검사결과 2급23호(현재 3급), 36호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3. 9. 15. 피청구인에게 원호청이 생기면서 2급으로 지급하였는데 3급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3. 10.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 "양 하퇴 기능상실"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하퇴절단과 우측 하퇴에 신경마비, 족지절단"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은 3급 23호로 분류되었고, 종합판정에서도 제3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1.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10.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 하퇴절단과 우측 하퇴에 신경마비, 족지절단"이라는 소견으로 "3급 23호"로 분류되었고, 종합판정에서도 3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종전의 2급 갑과 2급 을을 똑같이 3급으로 수정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1987. 10. 2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당시 상이등급은 "특급ㆍ1급ㆍ2급(갑)ㆍ2급(을) 및 3급으로"를 "특급ㆍ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변경되었고, 구체적으로 2급(갑)의 각 항들은 대부분 3급으로, 2급(을)의 각 항들은 대부분 5급으로 변경되었으며, 2급과 4급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신설항목들로 구성되었으므로 2급 갑과 2급 을을 모두 3급으로 변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실제 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된 신체검사는 현재의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한 것으로 법령의 개정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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