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48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50-6 (16/4)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91호(음경발기불능, 요도협착외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양하퇴 파편창, 신경계통손상”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받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3급503호로 승급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1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중 총상을 입어 한평생 사람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사람으로서 호흡만 하고 있는 완전불구자라고 할 것인데, 2000. 12. 20.자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1999. 6. 21.자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감정서, 1999. 7. 3.자 및 1999. 7. 8.자 발행한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다발성 압박골절 제1요추 척수분정이하의 감각장애와 심한 하지마비, 하흉수 척수부의 손상, 하지 부전마비로 보행불가능 등의 소견이 있어 1급3항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3급503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추가상이처를 비롯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형외과 전문의가 ‘6급2항4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내었고, 비뇨기과전문의는 ‘5급91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내었으며, 신경외과전문의는 ‘4급10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낸 후 심사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3급503호’로 판정된 것이므로, 동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볼 때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3급503호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분류),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 진단서,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은 1961. 8. 25. 청구인에게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확인증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병원에서 상병(군번 : ○○)으로 제대하였고, 1951. 4. 3. 상이를 입어 “음경발기불능, 요도행책외상”의 상이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61. 9. 5.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 바, 신체검사표상 기능정도는 ‘생식불능’으로 되어 있고, ‘3급갑’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63. 4. 11. 재심신체검사를 받았는 바, 담당의사는 “생식기능이 전폐”라는 소견을 내었고, ‘취업가능자’로 분류되었다. (라) 청구인이 1998. 7.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1998. 11. 12. 청구인의 상이처(음경발기불능, 요도협착외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뇨기과 전문의는 “양측고환결손에 의한 성기능 장애”라는 소견을 내고 5급91호로 분류하였으며, 정형외과전문의는 “파편창으로 인한 신경장애”라는 소견을 내고 6급2항44호로 분류하였으며, 청구인은 ‘5급91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위 1998. 11. 12.자 상이등급판정처분에 대하여 장해등급에관한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 제1특별부는 2000. 3.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3급84’의 생식기능이 전폐되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자로 분류하여 판정한 위 상이등급판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용판결을 하였다. (바) △△대학교병원에서 1999. 6.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제1,2,4 요추 압박골절 2. 척수신경 부전마비(흉수이하)”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X-선 촬영 및 신경근전도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1999. 6. 21. 발행한 신체감정서에는 청구인의 상이는 1급3항의 장애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대학교병원의 1999. 7. 6.자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낭부 손상으로 인한 양측 고환결손과 이로 인한 성기능장애(남성발기부전)”로 치료가 종결된 뒤에도 자연발기는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일반손상환자의 장애등급(양측고환결손 : 7급13호, 성교불능 : 9급12호)을 참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대학교병원의 1999. 7. 8.자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측 하지마비와 감각소실”로 독립보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1급3항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청구인의 상이처(파편창에 의한 생식기 불능, 양하퇴 파편창, 신경계통손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양하지 다발성 파편창 및 양하지 운동 및 감각마비”라는 소견을 내고 6급2항44호로 분류하였고, 비뇨기과전문의는 “1955년 생식기를 완전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존 5급91항을 판정받은 상태(현재 양측 고환제거상태임)”라는 소견을 내고 5급91항으로 분류 하였으며, 신경외과전문의는 “신경계통손상으로 근전도상 흉수이하를 침범하는 척수손상이 불완전하게 나타나 기능장애로 인해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내고 4급107호로 분류하였고, 청구인은 ‘3급503호’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11. 1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대학교병원에서 2000. 12.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 압박골절(요추부), 흉수척수증”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환자는 한국전당시 허리를 다친 이후 점차 심해진 하지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요추부 방사선 검사결과 다발성 압박골절이 있으며 진찰소견상 제1요추 척수분정이하의 감각장애와 심한 하지마비의 소견을 보여 하흉수 척수부의 손상으로 인해 하지부전마비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파편창에 의한 생식기 불능, 양하퇴 파편창, 신경계통손상)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6급2항44호의 소견을 내었고, 비뇨기과전문의는 5급91항의 소견을 내었으며, 신경외과전문의는 4급107호의 소견을 냄에 따라 청구인은 위 세 등급을 종합하여 ‘3급503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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