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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65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서울특별시 ○○구 ○○동 277-3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1. 12.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3급으로 종합판정이 된 전상군경으로서 청구인이 2004. 10. 1. "좌 대퇴부 절단"의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1. 1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3급으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이처가 악화되었는데도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통보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전공사상자확인통보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1951. 12. 24. ○○지구전투에서 "좌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고 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기 전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1997. 11. 1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절단(3급31호) 및 신경증 형성 연조직 유착(6급1항122호)"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진료부장의 "소견동일"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3급으로 종합판정 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4. 10. 1. 위 "좌 대퇴부 절단"의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1. 1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절단 소견(3급31호)"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3급으로 종합판정 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절단 소견(3급31호)"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3급으로 종합판정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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