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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07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902동 1310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255 ○○아파트 105동 7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20호(좌흉배부골절)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좌고막파열, 척추ㆍ담낭ㆍ우신장ㆍ골반ㆍ방광ㆍ양쪽대퇴부파편창”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받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2.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제○○학도병으로 입소한 후 다시 1951. 4. 23. 육군에 자원입대하여 제주도에서 30일의 단기 군사훈련을 마치고 제○○사단 제○○연대 기관포 사수로 배속되어 ○○산 ○○고지를 탈환한 후 진격하다가 총상과 50mm 박격포탄 그리고 인민군 방망이 수류탄의 폭발로 3m 위로 솟고 20 m 밑으로 굴러 떨어져 전신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2회의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현재 청구인은 전신에 파편이 박혀있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병원치료를 포기한 채 지압, 물리치료 및 약재치료 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신체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한 후에 이에 합당한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20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추가상이처를 비롯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는 해당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일반외과 전문의는 “좌 흉배부골절 및 신장파열과 척추, 담낭, 우신장, 골반 및 방광에 파편 산재되어 있어 복통 및 설사 등의 장유착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음”의 소견으로 ‘3급20호’로 판정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3급20호’로 판정하였는 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3급20호’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4.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2. 21. 강원도 ○○지구 ○○산전투에서 “좌흉배부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 자로서 1998. 12. 19.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3급20호로 판정되었다. (나) 1999. 8. 6. 청구인이 “우장골척추골절상, 우장골골절상, 좌고막파열상, 양단 이마ㆍ우신장ㆍ담낭ㆍ척추골반ㆍ방광ㆍ대퇴부파편창 및 전신파편창”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30.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17. 청구인의 위 신청상이중 “좌고막파열, 척추ㆍ담낭ㆍ우신장파편창”에 대하여만 전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국가보훈처장의 2000. 5. 26.자 재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9. “우장골척추골절상, 우장골골절상, 양단 이마ㆍ골반ㆍ방광ㆍ대퇴부 및 전신파편창”에 대하여도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중 “골반ㆍ방광ㆍ대퇴부파편창”은 청구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임이 인정된다고 의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위 의결에 따라 재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6. 29. 추가 인정된 상이처 및 그 외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는 해당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일반외과 전문의는 “좌 흉배부골절 및 신장파열과 척추, 담낭, 우신장, 골반 및 방광에 파편 산재되어 있어 복통 및 설사 등의 장유착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음”의 소견으로 ‘3급20호’로 판정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3급20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서혜부 탈장”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환자는 2000. 10. 4. 외과 외래 내원 상기병명으로 진단함”으로 되어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신장내 파편창 의증, 방광파편창 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미세혈뇨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경정맥 신우 조형술, 복부 단순 X-ray 촬영, 복부 초음파 검사와 신체검사 결과 상병명이 의심됨”으로 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긴장 이물(파편으로 추정), 2. 방광벽의 이물(파편으로 추정), 3. 담낭 결석 : 다발성, 4. 우측 서혜부 탈장, 5. 우측 장골 골절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을 요할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담석증, 우측 신장 결석(파편창 의증), 우측 서혜부 탈장 및 진구성 파편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지속적 전문적 가료 및 관찰 요망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처(좌 흉배부 골절, 좌 고막파열, 척추ㆍ담낭ㆍ우신장ㆍ골반ㆍ방광ㆍ양대퇴부파편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는 해당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일반외과 전문의는 “좌 흉배부골절 및 신장파열과 척추, 담낭, 우신장, 골반 및 방광에 파편 산재되어 있어 복통 및 설사 등의 장유착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음”의 소견으로 ‘3급20호’로 판정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3급20호’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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