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669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인천광역시 ○○구 ○○동 919 ○○아파트 205동 3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2. 21. 전상으로 인정받은 “전신 타박상 및 좌측 좌골 신경통”에 대한 신규신체검사결과 6급2항49호(당시 3급49호)판정을 받았고,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결과 3급503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12.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의 판정결과 등을 이유로 종전과 동일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척추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는 거동도 못하는 참혹한 생활을 하고 있고, 생식기능장애까지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사상확인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1. 군에 입대하여 1951. 9. 23. 동부전선지구 전투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전신 타박상 및 좌측 좌골 신경통의 전상을 입고 1952. 3. 20. 전역하였다. (나) 1986. 2. 21.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결과 6급2항49호(당시 3급49호)판정을 받았고, 1994. 11. 10.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척추신경손상후유증으로 인한 생식기능장애가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 4급504호 판정되었으며,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결과 3급503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1. 11. 3.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2. 19. 신경외과 및 비뇨기과 등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한 3급503호로 판정받았다. (라) 인천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1. 12. 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요추 3-4, 4-5, 및 경추 5-6) 및 요추 협착증 수술후 상태”로 향후 치료소견으로는 “현재 배뇨, 배변장애와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고, 타인의 보조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503호로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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