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722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32 ○○아파트 1434동 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3급의 전상군경으로서 2002. 8. 14.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2. 9. 30. 서울○○병원에서의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변비와 소화장애로 인하여 식사를 하루에 4-5회로 나누어 하고 있으며, 부상부위가 몸통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 배에 힘이 없고, 몸을 지탱하지 못하여 보호자 없이는 활동할 수 없으며, 상이처 주위의 신경마비가 심하고 호흡장애 또한 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종합판정 1급2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등급을 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전공상확인증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등 각 사본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1975. 9. 10. 발행한 전공상확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5. 5. 군에 입대하여 ○○특수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3. 5. 5. 개성지구에서 전상을 입고 치료후 1954. 4. 27. 일병으로 전역하였고, 전공상원인은 “전상(총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립○○병원에서 1975. 11. 28. 청구인의 상이처 “하복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의 “흉복부 관통상으로 흉부기능 장애”의 소견에 따라 43호의 판정을 받았다. (다) 서울○○병원에서 1999. 11. 18.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척추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의 소견 및 일반외과전문의의 “흉부 관통창으로 인한 우측늑막 유착, 동통, 복부수술로 인한 허니아, 장유착”의 소견에 따라 3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1. 11. 5.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2.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엑스레이에 요추 2, 3 융합된 상태이며 요통 및 하지의 완고한 신경장애(감각장애) 소견이 보임”의 소견 및 일반외과전문의의 “하복부 관통총창 전(1999. 11. 18.)과 소견 동일”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3급의 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2. 8.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전(2001. 12. 17.) 소견과 동일함”의 소견 및 일반외과전문의의 “하복부 관통창이 있고 우측 흉부 및 복부에도 있음. 따라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못하며 또한 흉부쪽으로 통증이 지속적으로 반사됨”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3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병원의 2002. 4.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흉부)”로, 향후치료의견은 “흉부 촬영상 다발성 늑골 골절 소견이 보이며 흉통을 호소하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병원의 2002. 4.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복부 및 우하부, 흉부 상처”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한국전 당시 부상당했다고 하며 우하부 흉부 및 복부에 상흔이 존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한국○○병원의 2002. 7.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2-3척추체 융합상태, 제3-4, 4-5수핵 팽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001. 10. 4. 요통 및 양하지방사통으로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진찰 및 정밀검사결과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2001. 10. 15, 2001. 10. 29, 2002. 5. 22, 2002. 5. 30. 각각 고주파 신경차단술을 받은 바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하복부 관통총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엑스레이에 요추 2, 3 융합된 상태이며 요통 및 하지의 완고한 신경장애(감각장애) 소견이 보임”의 소견 및 일반외과전문의의 “하복부 관통창이 있고 우측 흉부 및 복부에도 있음. 따라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못하며 또한 흉부쪽으로 통증이 지속적으로 반사됨”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3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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