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43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1동 938 ○○아파트 101동 902호 대리인 이 ○ ○(청구인의 배우자)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뇌경색증"에 대하여 2004. 11. 25. 서울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3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12.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복무하던 중 1998년경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상이등급 3급판정을 받았는바, 뇌경색증이 발병한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치매증상이 있어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여 청구인과 가족이 모두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점, 올해 1월경부터는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눕거나 앉지도 못하며, 먹고 대소변 가리는 문제도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 제17조,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2. 24.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광주동부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4. 3. 17. 과로로 인한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1998. 6. 30. 명예퇴직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0. 13. 청구인의 "뇌경색증"에 대하여 청구인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상이에 대하여 1999. 2. 23. 국군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4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뇌경색증"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1. 및 2002. 9. 26. 광주○○병원에서 "뇌경색증"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뇌경색에 의한 치매증상"(3급19호)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4. 9. 30. 청구인의 "뇌경색증에 의한 치매"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1.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뇌경색에 의한 치매증상 보이며, 뇌 MRI상 심한 피질 위축현상 보임. 이전과 동일소견"(3급19호)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3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병원의 2004. 10.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혈관성 치매",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지적능력저하, 의사소통장애, 대소변가리기 등의 자기관리능력의 심한 결핍 등을 주소로 2004. 1. 26. 내원하여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병원의 2004. 10.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증, 국한성 뇌위축, 다발경색 치매, 본태성(원발성)고혈압", 향후치료의견은 "1994년 뇌경색으로 우측 마비가 있어오다가 최근 1년 전부터 자가 보행이 안되어 침상생활만 하는 상태이고 치매증상과 언어장애등의 중증상태임"등의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21."뇌경색증"을 전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은 이래 이 건 상이처에 대하여 2001. 3. 21. 및 2002. 9. 26. 광주○○병원에서 두차례에 걸쳐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3급으로 판정되었고, 2004. 11. 25. 서울△△병원에서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3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병원의 위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