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88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691-1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3.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3. 7. 19. "뇌혈종, 뇌증"의 상이를 입어 개두술을 시행받고 "우 두개골 결손, 외상성 뇌증 후유증"의 상태로 1966. 5. 31. 전역한 후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3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4.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7.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른쪽 머리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보행 장애가 있어 상이등급 2급에 해당되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3. 8. 육군에 입대하여 1966. 5. 31.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5. 2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4.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우측 뇌손상 후 좌측편 부전마비"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3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9.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대구○○병원에서 2004.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우측 뇌손상 후 좌측편 부전마비"의 소견에 따라 3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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