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50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대구광역시 ○○구 ○○동 1498-7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대퇴골 골절, 양안혼탁, 우이난청"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3. 18.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이 2005. 3. 21.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상병명인 ‘우대퇴골 골절, 양안혼탁, 우이난청’에 대하여 현재 우측 난청 75dB, 좌측 난청 75dB이고, 우안은 실명상태, 좌안시력은 0.025로 악화되어 있으며, 쇄골절마비와 좌대퇴고관절 골절의 상이로 고통을 받고 있어 상이등급이 상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3급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각신체검사표, 진단서, 추가상이처확인심의의결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전공사상확인서, 전상확인서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 ○○육병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6. 18. "우대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1982. 12. 13., 1984. 3. 22., 1985. 11. 21. 및 1988. 5. 25. 총4차례의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 89호로 판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그 후 추가상이처를 인정받아 원상병명 ‘우대퇴부 골절, 양안혼탁, 우이난청’에 대하여 1989. 10. 13., 1990. 11. 12., 1991. 11. 22., 1994. 11. 7., 1996. 11. 7., 1998. 11. 9., 2000. 12. 13., 2001. 12. 27.및 2004. 6. 18. 총9차례의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3급89호 소견으로 3급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3. 1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우안 경도각막혼탁(중심외), 양안 망막특이소견(-)’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분류,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2004. 6. 18.과 동일 소견임’의 소견으로 6급1항38호 분류 및 정형외과 전문의의 ‘이전소견동일’의 소견으로 3급89호 분류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종전과 같은 3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3.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4. 12. 29. 자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노인성 백내장(양안), 각막혼탁(양안), 황반변성(우안)"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상병진단받고 2004. 12. 23. 입원하여 12. 24. 좌안 백내장수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 시행하고 2004. 12. 27. 퇴원한 환자입니다. 현재 우안은 실명된 상태이며 좌안 시력은 0.025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4. 4. 26. 자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2004. 4. 12. 본원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방사선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 없으며 2004. 4. 12. 시행한 순음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 뇌간 청성 유발반응 검사상 양측 귀는 회화영역에서 60dB의 중등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3. 1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대퇴골 골절, 양안혼탁, 우이난청’에 대하여 각 상이처의 악화여부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소견동일’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각 소견 및 ‘우안경도각막혼탁(중심외), 양안망막특이소견(-)등급기준미달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3급89호의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에서 종전과 같은 3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우안 실명된 상태이고 좌안시력은 0.025로서 상이등급 2급 100호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노인성 백내장 및 황반변성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 위 질병의 합병증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안과 전문의는 청구인을 직접 검진하고 "우안 경도 각막 혼탁(중심외), 망막 특이 소견없음"의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상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뇌간유발검사사상 60dB 정도로 검진되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6급 1항 38호"로 분류한 것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우쇄골 및 좌대퇴골 골절 등의 상이처를 들어 역시 상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처는 공상으로 인정된 바가 없어 청구인이 이를 신청하여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대상 상이처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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