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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019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주택 438-1 가-106 대리인 청구인의 자 오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2급갑(현행 3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2001. 8.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0. 2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두개뇌실질부 맹관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2.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친 이후 걷지 못하고, 화장실 갈 때나 식사할 때에도 옆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1987. 10. 26. 대통령령 제12262호) 부칙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장해판정서, 순직 및 공상공무원원호심의결정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위원장의 1981년 5월의 순직 및 공상공무원원호심의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경찰국 소속 순경으로서 1980. 4. 30. 두개뇌실질부 맹관총상의 공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두개뇌실질부 맹관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1981. 6. 23. 국립○○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과전문의 등의 “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취업불능한 자. 33호에 해당”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2급갑33호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8.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0. 29.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통 및 불면증, 좌측 반신마비에 의한 보행장애로 3급5호”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3급5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두개뇌실질부 맹관총상에 대하여 1981. 6.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갑33호로 판정하였는데 “2급갑”은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1987. 10. 26. 대통령령 제12262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3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0.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으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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