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55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경기도 ○○시 ○○구 ○○동 112 ○○마을 601동 1704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9. 11. 18. 상이등급 3급503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2002. 11. 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17.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3급503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중 청구인이 입은 기존의 우상박부파편상에 부여된 6급2항44호를 부당하게 박탈한 나머지 15년이 넘는 무단 방치로부터 상이처로 추가시킨 우견갑부파편상에 부여된 6급2항44호에 이를 부당하게 흡수시킨 점, 복부관통수술창으로 인한 장애부위 일부가 누락된데다가 상이처의 후유증 악화정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존의 우상박부파편상(6급2항44호)을 부당하게 박탈하면서 15년이 넘게 공상으로 인정해주지 아니하다가 이제사 인정해준 우견갑부파편상(6급2항44호)에 이를 흡수시켰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최종신체검사인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고 재판을 청구한 제1심 및 제2심 판결문에 의하면 정형외과 영역에서 종전에 인정되었던 우상완부파편상을 그 진단명만을 우견관절부파편상 및 기능장애로 변경하고 종전의 상이등급을 그대로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복부관통수술창으로 인한 장애부위 일부가 누락된데다가 상이처의 후유증 악화정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 11. 18.자 및 2002. 12. 17.자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흉부 파편상으로 인한 ‘비장절제, 좌신절제, 장유착’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5급95호로판정하고 있고, ‘좌측 흉강내 금속 이물질 3개(파편)로 동통 심함, 좌복부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6급2항44호로 판정하고 있으므로 장애부위가 누락되었다거나 그 후유증이 악화된 정도가 이 등급기준 이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이처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그 상이정도가 등급상승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상확인서, 신체검사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4. 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1951년 7월경 동부전선 대운산에서 “백내장(우), 퇴행성관절염 좌슬관절, 파편상좌슬관절, 우상완골부 좌측흉부, 좌측방정중수술창”의 상이를 입고 1956. 9. 23. 전역을 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되어 1969. 6. 28. 최초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 이후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3급503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11.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처분을 하자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상이처를 박탈하여 추가 상이처에 흡수킨 점, 장애부위 일부를 누락시킨 점 및 상이처의 악화정도가 반영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서 2000. 7. 12. 피청구인이 정형외과 영역에서 종전에 인정되었던 우상완부파편상을 그 진단명만을 우견관절부파편상 및 기능장애로 변경하고 종전의 상이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결과 그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상이처의 발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상실의 정도가 실제로 상위 상이등급의 기능상실에 준하는 경우에 볼 수 없다고 보고 한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01. 10. 17.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1. 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고 서울○○병원에서 2002. 12.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안과 전문의의 “우안 무수정체안, 좌안 백내장(6급1항124호)”,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관절 파편상 및 외상성슬관절염(6급1항126호), 우견갑부파편상 및 우상박부파편상으로 기능장애(6급2항44호)”, 일반외과전문의의 “좌복부 수술로 인한 후유증(5급95호), 비장적출상태 1999. 11. 18. 소견 동일(6급2항43호)”라는 각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을 한 결과 종전과 같이 3급503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2.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존의 상이처를 박탈하고 이를 부당하게 추가 상이처에 흡수시켰고, 장애부위 일부를 누락시켰으며, 상이처가 악화된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503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청구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며 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 및 제2심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002. 12. 17.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견갑부파편상 및 우상박부파편상을 포함한 전체 상이에 대해 서울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부위별 각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3급503호로 판정된 사실이 분명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