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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695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580 ○○아파트 103-12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20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4. 11. 2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3급20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12. 3.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12. 1. 공군에 입대하여 교재창 소속으로 복무중 "직장내 카르시노이드 종양의 간전이"라는 희귀병을 얻어 현재까지 항암치료 및 약물요법 치료 등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진통제로 생명을 유지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 이르렀는바, 청구인의 병이 희귀병이어서 고가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점, 암이 뼈로 전이되어 무리한 행동을 할 수 없어 아내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3급20호로 판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규 및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 실시결과 통보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12. 1.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교재창 소속으로 복무 중 "직장내 카르시노이드 종양의 간전이"의 상이를 입고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1999. 9. 28.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직장내 카르시노이드 종양의 간전이"에 대하여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1999. 11. 25. 같은 병원에서 실시된 재심 신체검사에서도 3급20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2. 10. 1. 청구인의 "직장내 카르시노이드 종양의 간전이"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이전 소견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다시 3급20호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10.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4. 11. 2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상기 질환으로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은 3급20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1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4. 11. 2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상기 질환으로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은 3급20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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