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29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읍 ○○리 1104 ○○마을 9단지901-1804 대리인 변호사 류 ○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3.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4.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사고로 “복잡함몰골절, 좌상뇌, 단순분쇄골절 비경골 상단 우, 두개골결손 측두부 좌”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68. 6. 29. 의병전역을 하였고, 1969. 3.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3급판정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아 왔으나, 1997년 뇌출혈이 발생하여 더욱 악화되고 양측 다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식물인간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3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우 슬관절 강직, 뇌골부상 후유증)에 대하여 1969. 3. 24.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3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관절 강직에 대하여는 5급으로, 뇌골부상 후유증에 대하여는 4급으로 판정하여 동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결과 3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재분류신체검사 담당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청구인이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나 이 상태는 1997년 뇌출혈로 인한 상태의 악화이며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의 악화소견은 보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정당하게 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 승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7.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67. 11. 7. 사고로 인하여 우슬관절과 뇌에 상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8. 6. 29.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68. 12. 1.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결정되었으며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우 슬관절 강직, 뇌골부상 후유증)에 대하여 1969. 3.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뇌 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라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에 대한 승인을 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3회의 재분류신체검사(2000. 3. 29, 2000. 12. 22, 2001. 3. 27.)를 실시하였다. (다) 2001. 3. 2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슬관절 및 족관절의 강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다는 소견으로 5급 77호로 분류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이 식물인간 상태이나 그 상태가 1997년 뇌출혈로 인한 상태의 악화이며 상이처의 악화소견은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 신경학적 후유증의 원인인 고혈압성 뇌출혈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소견으로 4급 107호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판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3급 503호로 판정되었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26.자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복잡 함몰골절 측두부 좌, 단순 분쇄골절 비경골 상단 우, 두개골 결손 측두부 좌, 뇌출혈, 뇌실출혈”로 되어 있고, 뇌 손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양측 하지의 활동이 전폐된 상태이며 상이군경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한 상이등급은 1급 3항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복잡 함몰골절 측두부 좌, 뇌좌상, 단순 분쇄골절 비경골 상단 우, 두개골 결손 측두부 좌, 뇌출혈, 뇌실출혈”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1999. 11. 7.부터 2000. 10.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9. 2000. 12. 22. 및 2001. 3. 27. 각각 실시한 3회의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이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은 군에서 제대하고 30여년이 지난 1997년에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고혈압성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종합판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모두 종전과 같이 3급 503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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