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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44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285 ○○아파트 601-80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음이 인정되어 상이등급 6급 1항123호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청구인이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15호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병원으로부터 ○○대학병원에 위탁 진료된 자로서 2003. 3. 26. ○○대학병원진단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력은 좌안의 교정시력은 광각별로(0.02 미만)이고, 우안의 교정시력은 수지변별(0.02 이하)로서 현재 청구인은 우안마저도 실명할 처지에 있어 시력장해로 인하여 보호자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음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15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7.부터 1970. 5. 6. 까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시력저하로 2002. 5. 21.의 신규신체검사 및 2002 9. 6.의 재심신체검사 결과 각각 상이등급을 7급 제201호로, 2002. 12. 10.의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을 6급제1항123호로 판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인한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2003. 5. 28.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안과 전문의 2인이 "당뇨망막증(증식성)"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을 3급15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의사 유○○이 2003. 3. 2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증식성 당뇨망막증(양안), 황반부종(양안)"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증으로 2002년 9월 18일 본원 안과에서 초진하였으며 양안에 국소 레이저 광응고술(양안)과 우안에 범망막광응고술 1회 시행함. 현재 우안의 교정시력은 수지변별(0.02 이하)이며 좌안의 교정시력은 광각변별(0.02 미만)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15호로 판정되었던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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