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198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구 ○○동 303-3 ○○아파트 102-13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대퇴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6. 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3급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6. 2. 3.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대인 1975년 11월 보훈병원에서 3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이후 현재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기력이 쇠하여져 보행에 큰 지장을 받게 되고 허리디스크 등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30~40년 전에 적용되던 상이등급판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이처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고려 없이 문진만으로 종전과 동일한 3급 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규신체검사표, 진단세부기록서, 전공상확인증서, 상이군경등록신청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4. 2. 입대하여 해병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우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1976. 2. 24. 국립원호병원에서 2급 31호(현재의 3급 31호에 해당)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0. 7. 3.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전과 동일한 상이등급 3급 31호 판정을 받은 이후 상이처로 인한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이전보다 이동에 더 장애를 받는 등 고통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2005. 11.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6. 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며, 정형외과전문의는 신체검사문진표에 "우 절단술 후 좌측 신경마비증세가 온다(허리디스크가 생겼다)"라는 수검자 최종진술을 기재하고 재분류신체검사표에는 "우대퇴 절단 상태로 이전과 장애동일"의 소견으로 전과 동일한 3급31호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2. 3. 청구인에게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6. 1. 24.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대퇴부 절단"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대퇴부 절단 상태도 이전과 장애동일"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3급3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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