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02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전라북도 ○○시 ○○구 ○○동 165번지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9. 26.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0.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 소총수로 복무하던 중 1950년 12월 경북 ○○지구 전투에서 “우슬관절 하부절단상, 고관절부 이물질(파편상), 우수부 이물질(파편상), 좌족관절부 이물질(파편상), 좌족관절부 제1․2족근․중족관절부 절단상, 좌족관절부 제3족지 중족관절부 이단성, 좌근위부 경골부 골수염 후유증, 전두부 반흔, 우대퇴부 관통상, 불완전 신경마비, 총비골신경좌”의 상이를 입었고 현상도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당시 군의관의 약식기록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1급(3항11호)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절단창 하퇴부, 좌족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1994. 11. 24.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하퇴 절단, 우하퇴 관통창”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3급 23호로 판정하고, “좌족부 절단으로 고도기능 장애”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6급 1항 22호로 판정하자 이를 종합하여 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3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2. 1. 2. “양측 하퇴부 및 우측 주관절부 이물질(파편창)”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23.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 중 “좌하퇴부 및 우주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기장 수여사실 및 진단서상의 이물질 소견을 감안 할 때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상이처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상이처 “절단창 하퇴부, 좌족부 절단, 좌하퇴부 및 우주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2. 9. 26.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퇴 절단, 좌족부 절단, 좌하퇴부 파편창 및 고도기능 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년 12월 경북 ○○지구 전투에서 “우슬관절 하부절단상, 고관절부 이물질(파편상), 우수부 이물질(파편상), 좌족관절부 이물질(파편상), 좌족관절부 제1․2족근․중족관절부 절단상, 좌족관절부 제3족지 중족관절부 이단성, 좌근위부 경골부 골수염 후유증, 전두부 반흔, 우대퇴부 관통상, 불완전 신경마비, 총비골신경좌”의 상이를 입었고 현상도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상이등급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절단창 하퇴부, 좌족부 절단, 좌하퇴부 및 우주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2. 9. 26.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퇴 절단, 좌족부 절단, 좌하퇴부 파편창 및 고도기능 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등급 1급3항11호의 경우는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이거나 고관절 이하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다른 다리가 발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이 완전 상실된 경우인 바 청구인의 경우 우하퇴부 절단이 무릎 아래에서 행하여 진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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