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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88 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84-16 대리인 김 ○ ○ (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학교 조교로 복무중이던 1989. 4.경부터 부적합한 언어의 사용 및 피해망상적 사고가 계속되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0. 1. 24.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6. 2.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6. 3.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며, 1996. 7. 19. 부산○○병원에서 6급 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2. 5급 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1.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2급101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인용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1.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적어도 4급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항소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하자 2002. 3. 29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4급으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의 장애로 수시로 개호를 요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2급101호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항소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4급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의 판결을 기속하고,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2급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에서는 4급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결정권을 인정한 후 4급 이상의 상이등급으로 재판정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라 2002. 3. 29.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신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다는 정신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4급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감정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1996. 3. 29.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학교 조교로 복무중이던 1989. 4.경부터 부적합한 언어의 사용 및 피해망상적 사고가 계속되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0. 1. 24.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6. 2.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그 발병․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2000. 3. 17.자 심판문에 의하면 청구인을 금치산자로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부산○○병원에서 2000. 6. 22.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는 정신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5급으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창원지방법원의 신체감정의뢰에 대한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2000. 11. 16.자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으며,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더 필요할 것이나 예후는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약간 복잡하고 판단을 요하는 일은 혼자 수행하기 어려우며, 자해, 타해 등 난폭하고 위험한 행동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시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청구인은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상이등급 2급101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마) 창원지방법원의 2001. 2. 10.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상 및 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고도의 정신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정신분열증환자로서 환각이나 과대망상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염려가 크기 때문에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상태이고, 이와 같은 장애의 정도는 2급10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항소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2001. 10. 26.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그 정도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취업은 물론 통상적인 노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거나 나아가 수시 개호를 요할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상이등급표상 적어도 4급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되어 있다. (사) 부산○○병원에서 위 법원의 판결 후인 2002. 3. 29.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다는 정신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4급으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부산○○병원에서 발급한 2002. 3.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6. 9.부터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향후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요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은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고, 국기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2급101호는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로, 3급19호는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 4급106호는 “정신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로 각각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인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의 판정을 위한 부산○○병원의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으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으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장애가 상이등급 2급101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인용판결을 하였고,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적어도 4급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항소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하였으나, 위 고등법원의 판결은 상이등급의 판단은 유보하고 단지 5급으로 판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며,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2002. 3. 29. 실시하였고, 위 신체검사의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정신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임”이라는 정신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4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창원지방법원의 신체감정의뢰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2000. 11. 16.자 신체감정서에 청구인을 상이등급 2급101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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